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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행정사, 자본금보다 보증보험 가입 시점을 먼저 봅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행정사, 자본금보다 보증보험 가입 시점을 먼저 봅니다

"보증보험은 언제 가입해야 하나요?" 이 질문을 받으면 저는 "지금"이라고 답합니다. 자본금 1억 원, 사무실, 보증보험 세 가지가 등록 요건이지만 실제로 막히는 곳은 보증보험 가입 시점입니다. 신청 전에 이미 가입을 완료해야 하고, 3년마다 갱신과 실적 보고를 빠뜨리면 등록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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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사업자등록증 업종란과 법인 정관에 외국인환자유치업 명시 여부 확인등록 신청 전 사업자등록과 정관 정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2. 보증보험 가입 시점과 보상 한도 1억 원 이상 계약 체결 대행신청 접수 전에 보험 가입증명서를 먼저 확보해야 등록 심사가 진행됩니다
  3. 사업계획서 작성과 협력 의료기관 구조 정리실제 운영 계획과 의료기관 협력 구조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심사를 통과합니다

보증보험은 신청 접수 전에 이미 가입을 끝내야 합니다

한눈에 비교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요건 한눈에 정리

요건

자본금법인·개인 모두 1억 원 이상

사무실국내 사무실 확보

보증보험보상 한도 1억 원 이상, 가입 기간 1년 이상

사업자등록업종란에 외국인환자유치업 명시

법인 정관정관 목적에 외국인환자유치업 또는 의료관광업 명시

증빙서류

자본금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은행잔고증명서

사무실임대차계약서(원본대조필) 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보증보험보험 가입증명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증

법인 정관정관

자본금과 사무실은 서류로 증빙하지만 보증보험은 시점이 먼저입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자본금 1억 원 이상, 국내 사무실, 보증보험 가입. 법인이든 개인사업자든 자본금 기준은 같습니다.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증빙하고, 개인사업자는 은행 잔고증명서나 대차대조표로 증빙합니다. 대차대조표를 쓸 때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임대차계약서로 증빙합니다. 임차 기간이 유효해야 하고, 원본대조필 날인이 필요합니다. 자가 건물이면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냅니다.

보증보험은 보상 한도 1억 원 이상, 가입 기간 1년 이상으로 계약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가운데 실제로 순서를 놓치는 곳이 보증보험입니다. 등록 신청 전에 보험 가입을 먼저 완료하고 가입증명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서류를 준비하다가 보험을 나중으로 미루면 접수 자체가 안 됩니다.

보증보험 만료 전 갱신과 변경 신고를 빠뜨리면 등록이 취소됩니다

보증보험은 등록 후에도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 만료 전에 갱신하고, 갱신 사실을 변경 신고해야 등록이 유지됩니다. 미갱신 시 등록 취소 대상입니다. 등록일로부터 3년이 유효기간이므로 보험 갱신 시점과 등록 갱신 시점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과 법인 정관에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먼저 넣습니다

사업자등록은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필수입니다. 업종란에 '외국인환자유치업'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정관에도 '외국인환자유치업' 또는 '의료관광업'이 들어가야 합니다. 정관에 없으면 정관 변경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정보와 개설허가증 정보가 일치해야 합니다. 의료법인 등은 대표자가 다를 수 있지만, 기관명과 소재지는 맞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도로명 주소로 표기해야 합니다.

일반여행업 등록증이 있으면 함께 제출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종합여행업은 동시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의료관광은 의료 서비스와 관광을 결합한 융합 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여행업 등록증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발급일이 최근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신청 전 확인사항

  • 의료기관과의 제휴만으로는 등록 없이 유치할 수 없다는 점
  • 자본금 요건과 보증보험 가입
  • 사무실 사용권한을 증명할 자료
  •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등 인력 요건
  • 등록 후 실적 보고 의무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외국인환자유치업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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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실제 운영 구조를 담아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기관 등록 요건, 병원과 사업자 구분부터 갑니다

신청서 기재 정보는 제출 서류와 일치해야 심사가 진행됩니다

신청 접수처는 관할 시·도청 보건정책과입니다. 온라인 관리 시스템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사업장 정보, 담당자, 협력 의료기관을 기재합니다. 대표자명, 기관명, 소재지는 사업자등록증 정보와 일치해야 합니다. 대표자 직인과 날인이 필요합니다.

사업계획서는 자유양식입니다. 기관 기본사항, 사업목적, 주요사업내용을 담습니다. 실제 운영 계획과 의료기관 협력 구조를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 형식만 갖춘 계획서는 심사에서 추가 자료 요청이 나옵니다.

심사 항목은 사무실, 인력, 보험 가입 여부입니다

심사 중 추가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실 위치, 전문 인력 배치, 보험 가입 여부를 중심으로 봅니다. 전문 인력은 해당 국가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는 인력이어야 합니다.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 소개, 진료 예약, 통역, 숙박, 교통 등 편의를 지원하는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등록 후 관리는 갱신과 실적 보고로 이어집니다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부터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등록일로부터 3년이 유효기간입니다.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만료 2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됩니다.

말소된 후 다시 등록하려면 신규 등록 절차를 처음부터 밟아야 합니다. 3년마다 재등록이 필수입니다. 갱신 시점을 미리 달력에 표시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표자 변경과 사무소 위치 변경은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대표자가 바뀌거나 사무소 위치가 바뀌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등록 후에도 관리가 계속 이어집니다.

유치 실적이 없어도 무실적 보고를 반드시 제출합니다

사업실적 보고는 매년 2월 말까지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에 제출합니다. 유치 실적이 없어도 무실적 보고를 해야 합니다. 실적 보고를 누락하면 시정명령이 나옵니다. 지속적으로 미이행하면 등록 취소 대상이 됩니다.

의료기관 등록 신청은 별도 서류를 준비합니다

유치업 등록과 유치 의료기관 등록은 다른 절차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등록하려면 별도 신청서를 냅니다. 대표자명, 기관명, 소재지는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 또는 개설 허가증과 일치해야 합니다. 신청서에 대표자 직인과 날인이 필요합니다.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나 개설 허가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변경사항이 모두 기재된 서류를 내야 합니다. 전문의 명단도 제출합니다. 의료과목별 의사 명단에 제출기관 직인이나 서명 날인이 필요합니다. 전문의 자격증 사본은 진료과목별로 1부 이상 냅니다. 치과와 한의과는 의사면허증 사본을 내고, 전문의 자격증은 선택입니다.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배상한도액은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갈립니다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배상한도액은 의원급이나 조산원이 1억 원, 병원급이 1억 원, 종합병원이 2억 원 이상입니다. 의료인이 개별 가입했다면 진료과목별 전문의별로 보험 증명서류를 냅니다.

사업자등록증이나 사업자등록증명도 제출합니다. 사업운영계획서는 자유양식으로 작성합니다. 기관 기본사항, 사업목적, 주요사업내용을 담습니다.

광고는 의료법상 허용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광고는 의료법상 허용 범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외국인 환자 불만 접수나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 의무가 있습니다.

의료기관 배상한도액 기준
의료기관 유형배상한도액
의원급 또는 조산원1억 원 이상
병원급1억 원 이상
종합병원2억 원 이상
등록 갱신 일정
구분기한
등록 유효기간등록일로부터 3년
갱신 신청 가능 시점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부터
갱신 신청 마감유효기간 만료 20일 전
사업실적 보고매년 2월 말까지
변경신고 대상 항목
변경 사항신고 여부
대표자 변경신고 필수
사무소 위치 변경신고 필수
보증보험 갱신변경신고 필수

자주 묻는 질문(FAQ)

개인사업자도 자본금 1억 원을 증빙해야 하나요?

네. 법인은 등기부등본으로 증빙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은행 잔고증명서로 증빙합니다. 대차대조표도 가능하지만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증보험을 갱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등록이 취소됩니다. 만료 전에 갱신하고 변경 신고까지 해야 등록이 유지됩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이 없어도 보고해야 하나요?

네. 매년 2월 말까지 무실적 보고라도 해야 합니다. 보고를 누락하면 시정명령이 나오고, 계속 미이행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종합여행업과 동시에 등록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일반여행업 등록증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의료관광은 의료 서비스와 관광을 결합한 융합 서비스이기 때문에 두 업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무실 위치를 옮기면 신고해야 하나요?

네. 사무소 위치 변경과 대표자 변경은 모두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보증보험을 언제 가입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 법인 정관에 업종을 넣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먼저 냈다
  • 3년 갱신 기한을 놓쳐 등록이 말소됐다
  • 외국인환자유치업,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이지연 대표행정사
이지연대표행정사 · 적격 행정사사무소

인허가를 주 업무로 합니다. 신청서를 대신 내는 일이 아니라, 자본금·시설·인력·주무관청 요건이 지금 조건으로 통과되는 상태인지부터 확인하고, 회사 사업에 맞춰 사업계획서를 씁니다. 이 글의 절차도 상담에서 바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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