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 행정사사무소이지연 행정사인허가 · 기업인증 · 조달 · 외국인 인력
의료관광 에이전시 · 여행사 · 통역 · 코디네이터 · 병원과 환자를 잇는 회사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유치사업에 필요한 등록을 함께 준비합니다

적격은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 신청 대리·대행과 증빙 검토, 신청서류 작성을 맡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준비한다면 회사의 자본과 사무소, 보증보험을 등록요건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 형태와 예정 유치사업을 말씀해 주세요.

이지연 행정사이지연 행정사가 직접 봅니다 · 영업시간에 확인 후 회신드립니다
등록처
시·도지사 · 정보시스템 온라인 신청
법정 처리기간
20일 · 보완 시 추가
요건 셋
보증보험 1억원 · 자본금 1억원 · 국내 사무소
유효기간
3년 · 매년 2월 말 실적보고

1분 자가진단

지금 회사 상태를 눌러 보십시오

해당하는 것만 누르시면 됩니다. 이 등록이 맞는지, 무엇을 먼저 고쳐야 하는지, 어디서 멈추는지 바로 나옵니다.

자주 막히는 자리

등록이 막히는 자리는 넷입니다

요건은 셋뿐인데 옛 안내와 등기부 한 줄에서 갈립니다. 넷 다 저희가 먼저 맞춥니다.

01

여행사라서 5천만원으로 준비합니다

종합여행업 특례는 2026년 5월 15일 시행규칙 개정으로 삭제됐습니다. 진흥원 안내 페이지에도 옛 문구가 남아 있어 그대로 준비하다 자본금에서 막힙니다. 지금은 1억원입니다.

02

시청이나 구청에 가서 냅니다

법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 창구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입니다. 접수 방식도 시청 민원과 다릅니다. 그 접수를 저희가 합니다.

03

보증보험 증권을 확인 없이 붙입니다

보험금액 1억원 이상, 외국인환자에게 유치 과정에서 입힌 손해의 배상책임 담보, 허가 보험회사 상품이어야 합니다. 피보험자와 잔여 기간까지 접수 전에 대조합니다.

04

등록증을 받고 잊습니다

등록은 3년짜리입니다.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실적을 보고하고 실적이 없어도 무실적으로 보고합니다. 등록 뒤 2년 안에 유치를 시작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고, 대표자나 주소가 바뀌면 1개월 안에 변경신고입니다.

같은 등록, 다른 준비

신청서만 넣는 등록과 등기부와 증권부터 보는 등록은 보완 횟수가 다릅니다

자본금, 정관 목적, 보증보험 증권. 이 셋이 접수 앞에 있습니다.

흔한 진행

  1. 인터넷의 5천만원을 보고 시작합니다
  2. 통장 잔고로 자본금을 셉니다
  3. 보증보험 증권을 그대로 첨부합니다
  4. 등록증을 받으면 끝으로 봅니다

저희 진행

  1. 현행 자본금 1억원과 접수처를 첫 통화에서 정합니다
  2. 등기부 납입자본금과 정관 목적을 한 번에 봅니다
  3. 보증보험 증권을 접수 전에 대조합니다
  4. 영문 게시물 세 가지와 첫 실적보고 기한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이 2026년 5월 15일에 개정 시행됐습니다. 저희는 개정 뒤 기준과 현행 서식으로 준비합니다.

신청 전에 아실 것

등록 전에 아실 것 셋입니다

숫자 셋이 요건과 일정을 정합니다.

1억원

자본금이자 보증보험 금액입니다

법인은 등기부 납입자본금, 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으로 봅니다. 종합여행업 5천만원 특례는 2026년 5월 15일 삭제됐습니다. 보증보험도 보험금액 1억원 이상입니다.

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 제4조
20일

법정 처리기간입니다

요건 셋이 서류로 확인되는 것이라 재량이 크지 않습니다. 보완이 나오면 늘어나고, 서류 준비 1~2주가 앞에 붙어 한 달 반을 봅니다. 증자나 목적 등기가 필요하면 그 앞에 2~3주가 더 듭니다.

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
3년

등록 유효기간입니다

만료 전에 갱신합니다. 매년 2월 말까지 실적보고, 변경 사유가 생기면 1개월 안에 변경신고입니다. 등록 뒤 2년 안에 유치를 시작하지 않으면 취소 사유입니다.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 · 제24조

진행 순서

다섯 단계로 진행합니다

1STEP 01

갈래·요건 판정

유치사업자인지 유치의료기관인지 여행업만인지 가르고, 등기부 자본금, 정관 목적, 사무실, 대표자 결격을 봅니다. 여기서 전체 기간이 정해집니다.

2STEP 02

등기·보증보험 정리

증자와 목적 변경이 있으면 법무사에 넘기고, 보증보험은 병렬로 가입해 증권을 받습니다. 사무실 인정 범위는 접수처에 첫날 확인합니다.

3STEP 03

사업운영계획서 작성

회사 소개, 제휴 병원, 서비스와 가격, 인력 구성이 든 사업운영계획서를 저희가 제출본으로 씁니다.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바탕으로, 없으면 사업 구조부터 잡습니다.

4STEP 04

진흥원 접수

보증보험 증권을 대조한 뒤 진흥원에 접수합니다. 보완이 오면 회신까지 합니다.

5STEP 05

등록증 검수·사후 안내

등록증을 검수하고 게시해야 할 영문 안내문 세 가지, 첫 실적보고 기한, 변경신고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환자를 받으실 날에서 한 달 반 전에는 시작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서류 준비 1~2주에 법정 20일이 붙습니다. 증자나 정관 목적 등기가 필요하면 그 앞에 2~3주, 보증보험 발급 기간은 보험사마다 달라 따로 확인합니다.

이지연 행정사

유치사업에 필요한 등록을 함께 준비합니다

의료기관과 유치사업자의 구분을 확인하고 신청인의 준비상태를 검토합니다. 자본금·보험·사무소 자료를 대조해 정보시스템 신청과 보완을 진행합니다.

회사 형태와 예정 유치사업을 말씀해 주세요.

이지연 행정사대표행정사
여행업 등록을 시흥, 안산, 관악에서 맡아 왔고, 유치업은 올해 개정된 시행규칙 원문과 현행 서식으로 준비합니다
대한행정사회 이사를 지냈습니다
전국 어디든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맡기시면

요건 판정부터 첫 실적보고 안내까지 저희가 합니다

갈래 판정, 등기부와 정관 점검, 계획서 작성, 증권 대조, 접수, 보완, 사후 안내까지입니다.

저희가 하는 일

  • 유치사업자 · 유치의료기관 · 여행업 갈래 판정과 요건 셋 확인
  • 등기부 자본금과 정관 목적 점검, 법무사 등기 일정 조율
  • 사업운영계획서 제출본 작성
  • 보증보험 증권 대조
  •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 신청과 관할 시·도 보완 대응
  • 등록증 검수, 영문 게시물 세 가지와 첫 실적보고 · 변경신고 기준 안내

저희 범위 밖의 일

  • 법인 설립 · 증자 · 목적 변경 등기 (협업 법무사 연계)
  • 보증보험 가입 계약과 보험료, 등록면허세 납부
  • 병원 제휴와 환자 모집 자체

상담은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합니다

첫 문의에는 사업 형태와 준비 상태부터 알려 주시면 됩니다. 신규·갱신·변경 중 필요한 절차와 적격이 맡을 작성·신청·보완 범위를 정리하고, 보수와 보험·등기 등 별도 비용을 나눠 안내합니다. 확인에 필요한 서류는 상담 후 요청합니다.

  1. 유치사업자·의료기관 구분과 개인·법인 여부
  2. 자본금·사무실·보증보험의 준비 상태
  3. 신규·갱신·변경 중 상담 목적과 기존 등록증 만료일

상담 내용을 남겨 주시면 영업시간에 확인 후 회신드립니다. 접수 가능 여부와 일정은 자료 확인 뒤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작 전에 가장 많이 묻는 것

외국인환자유치기관 등록 비용은 얼마나 준비해야 하나요?
등록신청 수수료와 사업 준비비, 행정사 대행보수를 나눠 보셔야 합니다. 현행 등록신청서의 수수료란은 유치사업자와 유치의료기관 모두 없음으로 되어 있지만, 사업 준비에 드는 비용까지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유치사업자는 자본금·사무실·보증보험 준비를, 의료기관은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을 구분해 봅니다. 법정 자본금과 보험의 보장금액은 적격에 지급하는 대행비가 아니며, 실제 보험료는 보험사 견적으로 확인합니다. 사무실 임차, 필요한 증자·목적 변경등기, 발급·우편 등 실비와 등록면허세 등 공적 부담금 적용 여부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환자를 소개하고 받는 유치 수수료 상한은 이 등록 준비비와 다른 문제입니다. 개인·법인 여부와 자본금·보험·사무실 준비 상태를 알려 주시면 적격이 맡을 계획서 작성·신청·보완 범위, 보수·부가세와 별도 비용을 나눠 안내합니다.
여행사인데 관광사업등록증으로 자본금이 됩니까?
작년까지는 종합여행업 등록이 있으면 5천만원만 봤습니다. 그 단서가 2026년 5월 15일 시행규칙 개정으로 삭제됐습니다. 지금은 여행사도 1억원입니다.
등록 없이 병원에 소개만 하면 안 됩니까?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유치 행위입니다. 등록 없이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과징금과 신고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 방향은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통장에 1억원이 있으면 됩니까?
법인은 등기부 납입자본금으로 봅니다. 모자라면 증자와 변경등기를 먼저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영업용 자산 1억원을 입증하는데 그 서류는 접수처에 확인해 드립니다.
대표자가 다른 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요?
결격은 의료해외진출법 위반에 한정됩니다. 다른 법 위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법 위반이라도 기간이 지났으면 통과이고, 법인이면 대표자를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등록하면 매년 할 일이 있습니까?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실적을 보고합니다. 실적이 없어도 보고하고, 거짓 보고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대표자나 주소가 바뀌면 1개월 안에 변경신고입니다.
에이전시 수수료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고시 상한이 상급종합병원 15퍼센트, 종합병원과 병원 20퍼센트, 의원 30퍼센트이고 부가세 별도입니다. 통역, 교통, 숙박 같은 비의료 서비스 대가는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3년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등록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해야 합니다. 시행규칙은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공식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은 만료 2개월 전부터 20일 전까지 갱신절차를 마치도록 안내합니다. 등록증 만료일과 보증보험 만기를 함께 보고, 관할 시·도의 접수 운영에 맞춰 준비 일정을 잡습니다.
병원 쪽 등록도 같이 됩니까?
유치의료기관 등록은 별도 절차이고 같은 사무소에서 봅니다. 병원과 에이전시가 둘 다 등록돼 있어야 서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와 세무사도 따로 찾아야 합니까?
적격에는 협업 법무사와 협업 세무사가 있습니다. 등기·세무 업무가 함께 필요한 경우 해당 전문가와 연계하고 진행 순서를 조율합니다. 인허가 신청 업무와 등기·세무 업무의 담당 범위는 구분해 안내합니다.

갱신 시점의 근거: 시행규칙 제6조 · 공식 등록·갱신 안내

등기부와 정관부터 보내 주십시오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정관만 주셔도 됩니다. 자본금과 정관 목적이 되는지, 증자 등기가 필요한지, 사무실 인정 범위까지 확인해서 먼저 회신드리겠습니다.

상담 내용을 남겨 주시면 영업시간에 확인 후 회신드립니다. 준비 상태를 확인해 필요한 절차와 일정을 안내합니다.

서류는 [email protected] 로 보내셔도 됩니다. 평일 09:00–18:00 · 전국 비대면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