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자본금 기준과 교육 일정, 등록 신청 순서를 먼저 맞춥니다

법인 3억 원, 개인 1억 원. 2025년부터 자본금 기준이 바뀌면서 준비 단계부터 막히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자본금 증빙보다 먼저 봐야 하는 것은 교육 이수 시점과 사무실 용도입니다. 등록 신청 전에 이 두 가지가 맞지 않으면 자본금을 채워도 소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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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 교육 이수 시점과 등록 신청 순서를 먼저 확인합니다한국대부금융협회 교육은 등록 신청 전에 마쳐야 하는데, 교육 일정이 정해져 있어 신청 시기를 거꾸로 맞춰야 합니다
- 사무실 용도와 임대차계약서 조건을 먼저 봅니다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이어야 하고, 계약 기간과 면적도 요건에 맞아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 자본금 증빙 방식을 법인과 개인으로 나눠 정리합니다법인은 자기자본, 개인은 순자산으로 산정 기준이 다르며 증빙 서류도 달라집니다
- 임원 결격사유를 사전에 확인합니다대표자뿐 아니라 업무총괄사용인까지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겸업 제한 업종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등록기관을 업종에 따라 구분합니다금전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은 지자체,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은 금융위원회로 신청 경로가 다릅니다
대부업 등록은 자본금보다 교육 일정을 먼저 맞춰야 합니다
등록기관별 요건 비교
금융위원회 등록
신청인법인만 가능
자기자본법인만 가능 (매입추심업 겸업 시 더 높음)
교육 이수대표이사·업무총괄사용인 포함 임직원 일정 비율 이상
등록기관금융감독원
지자체 등록
신청인법인·개인 모두 가능
자기자본법인·개인 기준 다름
교육 이수대표이사·업무총괄사용인
등록기관시·도청 또는 시·군·구청
2025년부터 자본금 기준이 법인 3억 원, 개인 1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자본금을 채우는 것보다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교육 이수 시점입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진행하는 대부업 교육은 등록 신청 전에 반드시 마쳐야 하는데, 교육 일정이 정해져 있어 신청자가 원하는 시기에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 일정을 먼저 확인하고, 그에 맞춰 법인 설립과 자본금 준비 시기를 거꾸로 맞춰야 합니다.
자본금 기준은 법인과 개인으로 나뉩니다. 법인은 자기자본 3억 원 이상, 개인은 순자산 1억 원 이상을 증빙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재무제표와 자본금 납입 증명으로 확인하지만, 개인은 부동산·예금·주식 등 자산 전체를 평가해 부채를 뺀 순자산을 산정하므로 증빙 과정이 훨씬 복잡합니다.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은 등록기관과 자본금 기준이 다릅니다
대부업은 업종에 따라 등록기관이 갈립니다. 금전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은 영업소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합니다.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은 금융위원회 소관이며, 실무는 금융감독원에서 처리합니다.
자본금 기준도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지자체 등록 대상인 금전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은 법인과 개인 모두 가능하며,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인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은 법인만 가능합니다.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겸업하는 경우 자기자본 요건이 더 높아집니다.
사무실 용도와 계약 조건이 자본금만큼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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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이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사무실은 단순히 계약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가 업무시설이어야 하며, 주거용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면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의 계약 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 신청 시점에 유효한 계약이어야 하며, 계약 기간이 너무 짧으면 심사 과정에서 지적될 수 있습니다. 면적 제한은 없지만, 실제 영업이 가능한 구조인지 현장 확인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업소가 여러 곳이면 각 지점마다 등록해야 합니다
본점과 지점을 함께 운영하려면 각 영업소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각각 등록해야 합니다. 한 곳에서 등록하고 다른 지역에서 영업하면 무등록 영업으로 간주됩니다.
영업소를 이전해 관할 지역이 바뀌면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존 등록기관에 변경등록을 신청한 뒤 절차를 마치고, 새로운 관할 기관으로 이전하는 구조입니다. 이전 전에 먼저 변경등록을 마쳐야 영업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대부업 등록 신청 전 확인사항
- 자기자본 요건 충족 여부와, 자산 중 인정되지 않는 항목이 섞여 있는지
- 사무실이 고정사업장 요건을 충족하는지 (독립 공간·간판 표시·용도)
- 대표자와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 대부업 교육 이수 여부와 보증금·협회 가입 등 부대 요건
- 등록 관청이 시·도지사인지 금융위원회인지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대부업 등록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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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결격사유와 겸업 제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자뿐 아니라 업무총괄사용인도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대부업 등록에서 임원 결격사유는 대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업무총괄사용인까지 포함해 결격사유가 없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은 등록할 수 없으며,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도 해당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유예 기간 중인 경우도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대부업 관련 법령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등록이 제한됩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뿐 아니라 임원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겸업 금지 업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부업은 특정 업종과 겸업할 수 없습니다. 전기통신사업, 사행산업,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영업, 다단계판매업 등이 대표적입니다. 대부업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법인이 다른 사업을 함께 하고 있다면, 사업자등록증과 정관에 기재된 사업 목적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겸업 제한 업종이 포함되어 있으면 등록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신청인과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요건도 심사 대상입니다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인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의 경우, 신청인과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요건도 확인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나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은 경우 등록이 제한됩니다.
채무 불이행 등으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있는지도 심사합니다. 이 요건은 지자체 등록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금융위원회 등록에서는 반드시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등록 절차와 업종 구분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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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개인의 등록 절차가 다릅니다
개인사업자는 교육 이수, 손해배상책임보상제도 가입, 등록신청서 작성 및 신청 순서로 진행합니다. 등록증 발급 후 개인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설립부터 시작합니다. 정관에 사업 목적으로 금전 대부를 명시해야 하며, 법인 설립 후 대표자와 업무총괄사용인이 교육을 이수합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가입과 손해배상책임보상제도 가입을 마친 뒤 등록 신청을 합니다.
|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
| 1단계 | 대부업 교육 이수 | 법인 설립 (사업목적: 금전 대부) |
| 2단계 | 손해배상책임보상제도 가입 | 대부업 교육 이수 (대표자·업무총괄사용인) |
| 3단계 | 등록신청서 작성 및 신청 | 한국대부금융협회 가입 |
| 4단계 | 등록증 발급 | 손해배상책임보상제도 가입 |
| 5단계 | 개인사업자 등록 | 등록신청서 작성 및 신청 |
| 6단계 | 등록증 발급 | |
| 7단계 | 법인사업자 등록 |
교육 이수는 등록 신청 전에 반드시 마쳐야 합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진행하는 교육은 등록 신청 전에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일정이 정해져 있어 신청자가 원하는 시기에 받을 수 없으므로, 교육 일정을 먼저 확인하고 등록 준비 시기를 맞춰야 합니다.
지자체 등록의 경우 대표자와 업무총괄사용인이 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금융위원회 등록의 경우 대표이사와 업무총괄사용인을 포함해 임직원 일정 비율 이상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등록증을 받은 뒤에는 사업자등록을 따로 해야 합니다
등록증을 받은 뒤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실제 영업이 가능합니다. 대부업 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은 별개이므로, 등록증 발급 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따로 해야 합니다.
금전대부업은 자금을 직접 대출하는 형태입니다
금전대부업은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어음 할인이나 양도담보 같은 방식도 금전을 제공하는 행위로 보아 금전대부업에 포함됩니다.
대부중개업은 대출자와 차입자를 연결하는 업무입니다
대부중개업은 대출이 필요한 사람과 자금을 빌려주는 사람을 연결하는 중개·알선·주선·컨설팅 행위를 말합니다. 명칭이 무엇이든 실질적으로 금전 대부를 중개하는 행위라면 대부중개업으로 간주됩니다.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은 채권을 매입해 추심하는 업무입니다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은 등록된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추심하는 업무입니다. 기존 대출 채권을 매입한 뒤 이를 회수하는 형태로,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입니다.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원이나 조합원에게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사업자가 소속 직원에게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는 대부업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도 제외되지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에 한합니다.
공공 목적이나 비영리 목적의 대부도 제외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목적으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는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민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정관에 명시된 목적 범위 내에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도 제외됩니다.
단순 고용 관계나 위탁 계약도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대부업체에 고용되어 단순히 영업 업무만 수행하는 경우는 등록이 필요 없습니다. 여신금융기관과의 위탁 계약을 통해 대출 모집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도 대부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눈에 정리: 대부업 등록 준비 체크리스트
| 항목 | 확인 내용 |
|---|---|
| 교육 일정 | 한국대부금융협회 교육 일정 확인 및 예약 |
| 자본금 | 법인과 개인 기준 다름 (지자체 등록과 금융위원회 등록 기준 다름) |
| 사무실 |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 용도 확인, 계약 기간 확인 |
| 결격사유 | 대표자 및 업무총괄사용인 결격사유 확인 |
| 겸업 제한 | 전기통신·사행산업·유흥주점·다단계판매 등 겸업 금지 업종 확인 |
| 등록기관 | 금전대부업·대부중개업은 지자체,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은 금융위원회 |
자주 묻는 질문(FAQ)
개인과 법인 중 어느 쪽으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자본금 기준이 법인 3억 원, 개인 1억 원으로 다릅니다. 다만 개인은 순자산 산정이 복잡하고 증빙이 까다로워, 실무에서는 법인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은 언제 받아야 하나요?
등록 신청 전에 이수해야 합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진행되므로, 교육 일정을 먼저 확인하고 등록 준비 시기를 맞춰야 합니다.
대부중개업과 금전대부업을 함께 등록할 수 있나요?
같은 신청서로 함께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종에 따라 요구되는 자본금과 서류가 다르므로, 어느 쪽을 주력으로 할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등록 후 사무실을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관할 지역이 바뀌면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존 등록기관에서 절차를 마친 뒤 새 관할로 이전하는 구조입니다.
대부업 등록 업무 전체 안내는 대부업 등록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같은 업무 글 21건을 한자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건 확인과 상담은 대부업 등록 대리·대행 페이지에서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자본금은 채웠는데 교육 일정을 놓쳐서 신청을 못 하고 있다
- 사무실 계약은 했는데 용도가 맞는지 확인이 안 된다
- 법인 설립은 했는데 사업 목적에 대부업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모르겠다
- 대부업 등록,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