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록기관 구분과 절차, 자기자본 증빙보다 영업소 형태를 먼저 봅니다

대부업 등록은 금융위원회와 지자체 중 어디에 하는지부터 갈립니다. 법인이냐 개인이냐, 추심업을 겸하느냐에 따라 자본 기준과 교육 범위가 달라집니다. 등록기관을 먼저 정해야 준비 방향이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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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 등록기관부터 확정합니다금전대부와 중개는 지자체, 채권매입추심은 금융위원회입니다. 겸업 구조에 따라 등록처가 바뀌므로 사업 형태를 먼저 정합니다.
- 자기자본 요건을 사업 형태에 맞춰 확인합니다지자체 등록은 법인 5천만 원, 개인 1천만 원입니다. 금융위원회는 3억 원, 추심업 포함 시 5억 원입니다. 증빙 방식도 기관마다 다릅니다.
- 교육 이수 대상을 먼저 산정합니다지자체는 대표와 총괄사용인만, 금융위원회는 임직원 10% 이상입니다. 교육 일정이 등록 신청 시점을 결정하므로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 영업소 계약서와 용도를 함께 봅니다본점과 지점 소재지가 등록기관 관할을 정합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사무실로 나와야 하며, 계약 시점이 자본 증빙 기준일과 맞아야 합니다.
- 겸업금지 항목을 사전에 정리합니다금융위원회 등록은 전기통신·사행산업·유흥업 등과 겸업할 수 없습니다. 기존 사업이 있다면 정리하거나 분리해야 등록이 진행됩니다.
등록기관은 사업 형태에 따라 갈립니다
등록기관별 자기자본 요건 비교
지자체 등록
신청 주체법인·개인 모두 가능
자기자본법인 5천만 원, 개인 1천만 원
증빙 방식잔액증명·등기부등본·재무제표
금융위원회 등록
신청 주체법인만 가능
자기자본3억 원 (추심업 포함 시 5억 원)
증빙 방식재무제표·회계감사 자료
금전대부와 중개는 지자체, 추심은 금융위원회입니다
대부업 등록은 어디에 하느냐부터 정해야 합니다. 금전을 빌려주거나 대출을 중개하는 사업은 영업소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등록합니다. 대부 채권을 사서 추심하는 사업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며, 실무는 금융감독원이 맡습니다.
등록기관이 다르면 요건도 다릅니다. 자본 기준, 교육 범위, 결격사유가 전부 다릅니다. 사업 형태를 먼저 정해야 준비 방향이 잡힙니다.
영업소가 여러 곳이면 본점 소재지로 등록합니다
본점과 지점을 함께 운영한다면 본점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등록합니다. 나중에 지점을 추가하거나 본점을 옮기면 변경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기관이 바뀌는 경우에는 기존 기관에 변경 신청을 먼저 하고, 승인이 나면 새 관할로 이전됩니다.
대부업 유형은 크게 셋으로 나뉩니다
금전을 대출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이 금전대부업입니다. 어음 할인이나 양도담보처럼 형태는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도 전부 포함됩니다. 명칭이 무엇이든 금전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면 대부업에 해당합니다.
금전 대부를 중개하는 모든 행위가 대부중개업입니다. 중개, 알선, 주선, 컨설팅 등 명칭이 무엇이든 실질적으로 대출을 연결해 주면 중개로 봅니다. 광고나 소개만 해도 중개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업 형태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등록된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 채권을 양도받아 추심하는 사업이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입니다. 이 유형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자기자본 요건도 더 높습니다.
| 유형 | 정의 | 등록기관 |
|---|---|---|
| 금전대부업 | 금전 대출 및 어음 할인·양도담보 등 유사 행위 | 지자체 |
| 대부중개업 | 대부 중개·알선·주선·컨설팅 등 모든 중개 행위 | 지자체 |
| 대부채권매입추심업 | 대부 채권 양도받아 추심하는 행위 | 금융위원회 |
자기자본 요건은 등록기관과 겸업 여부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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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등록은 법인 5천만 원, 개인 1천만 원입니다
지자체에 등록하는 금전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은 법인이면 5천만 원, 개인이면 1천만 원 이상의 자기자본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자본은 순자산 개념입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 기준을 넘어야 합니다.
증빙은 잔액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재무제표 등으로 합니다. 어떤 자산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서류가 달라지므로, 자본 형태부터 설계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 등록은 3억 원, 추심업 포함 시 5억 원입니다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은 자기자본 3억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추심업과 금전대부업을 함께 하면 5억 원입니다. 법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은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자본 증빙 방식도 지자체보다 까다롭습니다. 재무제표와 회계감사 자료를 함께 내야 하며, 자본 구성이 적정한지 검토받습니다. 자본금을 늘리는 시점과 등록 신청 시점을 맞춰야 합니다.
대부업 등록 신청 전 확인사항
- 자기자본 요건 충족 여부와, 자산 중 인정되지 않는 항목이 섞여 있는지
- 사무실이 고정사업장 요건을 충족하는지 (독립 공간·간판 표시·용도)
- 대표자와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 대부업 교육 이수 여부와 보증금·협회 가입 등 부대 요건
- 등록 관청이 시·도지사인지 금융위원회인지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대부업 등록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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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이수는 등록 일정을 결정하는 첫 단계입니다
지자체는 대표와 총괄사용인만, 금융위원회는 임직원 10% 이상입니다
대부업 등록 전에 대표는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지자체 등록은 대표와 업무를 총괄하는 사용인이 이수하면 됩니다. 금융위원회 등록은 대표 외에 임직원 총원의 10% 이상이 교육을 마쳐야 합니다.
교육 일정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입니다. 신청 시점을 맞추려면 교육 일정부터 확인하고 등록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교육 이수증은 등록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므로, 교육 없이는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교육 이수 후 6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교육을 받고 나서 6개월 안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자본 증빙이나 영업소 계약이 늦어지면 교육 유효기간이 지날 수 있으므로, 교육 일정을 뒤로 미루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격사유와 겸업금지 항목을 사전에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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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등록은 겸업 제한이 엄격합니다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법인은 다른 업종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전기통신사업, 사행산업, 유흥주점, 다단계판매업 등은 겸업이 금지됩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기존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었다면 정리하거나 법인을 분리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이 남아 있으면 등록이 안 됩니다. 겸업 여부는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지자체 등록은 개인 결격사유를 중심으로 봅니다
지자체 등록은 대표 개인의 결격사유를 먼저 봅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파산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받고 유예기간 중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위원회 등록은 여기에 더해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까지 봅니다. 독점규제법이나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으면 안 되며,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 구분 | 지자체 등록 | 금융위원회 등록 |
|---|---|---|
| 결격사유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파산 미복권자·금고 이상 형 선고유예 중인 자 | 좌동 + 대주주 신용요건 (독점규제법·조세범처벌법 위반 이력, 5년간 채무불이행 기록 없을 것) |
| 겸업금지 | 제한 적음 | 전기통신·사행산업·유흥업·다단계판매·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 겸업 금지 |
등록 제외 대상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소속 직원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것은 대부업이 아닙니다.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자금을 대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목적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것, 비영리법인이 정관에 명시된 목적 범위 내에서 대부하는 것도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대부업체에 고용되어 단순히 영업 활동만 하는 사람은 따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신금융기관과 업무위탁 계약을 맺고 대출 모집만 하는 경우도 대부업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자산유동화 전문회사도 등록 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속 종업원에게 자금을 대부하는 사업자
-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목적 대부
- 비영리법인이 정관 목적 범위 내에서 대부하는 경우
- 대부업체 고용 직원의 단순 영업 활동
- 여신금융기관 업무위탁 계약에 따른 대출 모집
-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등록 절차와 영업소 요건을 함께 맞춰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교육 이수 후 바로 신청합니다
개인으로 대부업을 등록하는 절차는 이렇습니다.
- 대부업 교육 이수
- 손해배상책임보상제도 가입
- 등록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등록증 발급
- 사업자등록 신청
개인은 법인 설립 절차가 없으므로 교육만 마치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기자본 1천만 원 이상을 증빙해야 하며, 영업소 계약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설립부터 협회 가입까지 단계가 더 있습니다
법인으로 등록하는 절차는 이렇습니다.
- 법인 설립 (사업목적에 '금전 대부' 명시)
- 대표자 및 총괄사용인 교육 이수
- 한국대부금융협회 가입
- 손해배상책임보상제도 가입
- 등록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등록증 발급
-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
법인은 정관에 사업목적이 제대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금전 대부' 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하며, 추심업을 함께 한다면 '대부채권 매입 및 추심' 도 넣어야 합니다. 정관을 나중에 바꾸면 등기 절차가 추가되므로, 설립 단계에서 미리 넣는 편이 낫습니다.
등록증 발급 기간은 기관마다 다릅니다
지자체는 신청 후 14일 이내에 등록증을 내줍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에서 40일까지 걸립니다. 서류 보완 요청이 있으면 더 늦어집니다. 보완 기한은 보통 7일에서 14일이며, 이 기간 안에 보완하지 못하면 반려됩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사무실이어야 합니다
대부업 영업소는 건축물대장에 사무실 용도로 나와야 합니다. 주거용이나 상가로 나오면 등록이 안 됩니다.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을 먼저 떼어 보고, 용도가 맞지 않으면 다른 곳을 알아봐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대부업 영업소로 쓴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을 함께 제출하므로, 세 서류의 주소와 용도가 일치해야 합니다.
계약 시점이 자본 증빙 기준일과 맞아야 합니다
영업소 계약 시점과 자기자본 증빙 시점을 맞춰야 합니다. 잔액증명서는 신청일 기준 한 달 이내 것을 내야 하는데, 계약서 날짜가 이보다 훨씬 이전이면 자본 구성 과정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보증금을 자기자본에 포함시키려면 계약 시점과 입금 시점, 증빙 시점이 모두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이 흐름이 어긋나면 보완 요청을 받거나 자본 인정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개인사업자로도 대부업 등록이 가능한가요?
지자체 등록은 개인도 가능합니다. 자기자본 1천만 원 이상이면 됩니다. 금융위원회 등록은 법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등록 전에 꼭 받아야 하나요?
대표와 총괄사용인은 신청 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일정이 한 달에 한두 번이므로 등록 계획을 세울 때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등록증은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지자체는 14일 이내, 금융위원회는 14~40일입니다. 서류 보완이 있으면 더 걸립니다.
대부업과 다른 업종을 함께 할 수 있나요?
금융위원회 등록은 전기통신·사행산업·유흥업 등과 겸업이 금지됩니다. 지자체 등록은 겸업 제한이 덜하지만, 사업 형태에 따라 판단이 필요합니다.
대부업 등록 업무 전체 안내는 대부업 등록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같은 업무 글 21건을 한자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건 확인과 상담은 대부업 등록 대리·대행 페이지에서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법인으로 할지 개인으로 할지 자본 기준부터 모르겠다
- 추심업까지 할 건데 어디에 등록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 교육을 언제 받아야 신청 일정이 맞는지 모르겠다
- 대부업 등록,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