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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중개업 (나)형 면허 신청, 체인사업 공급실적과 협동조합 자격부터 구분합니다

주류중개업 (나)형 면허 신청, 체인사업 공급실적과 협동조합 자격부터 구분합니다

주류중개업 면허는 (가)형과 (나)형으로 나뉩니다. 국내 매매 중개는 (나)형이며, 체인사업 공급실적이나 특정 협동조합 자격 중 하나를 갖춰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 수가 아니라 6개월간 공급 금액부터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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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면허 유형을 먼저 구분합니다(가)형은 수출입 중개, (나)형은 국내 매매 중개입니다. 사업 형태에 따라 신청 대상이 갈립니다.
  2. 체인사업 공급실적 6개월 합계와 월별 금액을 확인합니다직전 6개월 합계 1억 원 이상, 매월 1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맹점 수가 아니라 공급 가액으로 봅니다.
  3. 중개 대상이 주류판매면허 보유자인지 봅니다직영점과 가맹점이 의제주류판매업자여야 중개가 가능합니다. 면허 없는 곳에는 중개할 수 없습니다.

주류중개업 면허는 수출입 중개와 국내 중개로 나뉩니다

한눈에 비교

주류중개업 면허 유형과 요건 비교

(가)형

중개 대상수출입 주류

신청 요건수출입 중개 자격

공급실적 기준-

중개 가능 주류수출입 주류

중개 대상자-

(나)형

중개 대상국내 주류 매매

신청 요건체인사업 공급실적 또는 협동조합 자격

공급실적 기준6개월 합계 1억 원 이상, 매월 1천만 원 이상

중개 가능 주류일반 탁주·주정 제외 모든 주류

중개 대상자주류판매면허 보유 의제주류판매업자

(가)형은 수출입 중개, (나)형은 국내 매매 중개입니다

주류중개업 면허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가)형은 수입 또는 수출되는 주류의 중개를 허용하는 면허입니다. 흔히 주류수출입 중개면허라고 부릅니다.

(나)형은 국내에서 주류 매매를 중개하는 면허입니다. 주류판매면허의 한 종류이며, 일반 탁주와 주정을 제외한 모든 주류를 제조자나 수입업자로부터 매입해 직영점이나 가맹점에 중개할 수 있습니다. 수입 주류도 포함됩니다.

중개 대상은 주류판매면허를 받은 곳으로 한정됩니다

(나)형 면허로 중개할 수 있는 대상은 주류판매면허증을 교부받은 의제주류판매업자입니다. 면허 없는 일반 소매점에는 중개할 수 없습니다. 직영점과 가맹점 모두 면허 보유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체인사업 공급실적과 협동조합 자격 중 하나를 갖춰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주류수출면허 신청 요건과 절차, 무역업고유번호와 선적 일정부터 확인합니다

체인사업은 6개월 합계 1억 원, 매월 1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체인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면허 신청일 기준 직전 6개월간 소속 가맹점 및 직영점에 공급한 상품 가액 합계가 1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동시에 매월 공급 가액이 1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맹점 수가 아니라 공급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서 체인사업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체인사업을 뜻합니다. 주류가 아닌 잡화 공급 실적도 포함됩니다. 중소체인사업자 평가서와 공급 증빙서류로 확인합니다.

체인사업 공급실적 요건
기준금액
직전 6개월 합계1억 원 이상
매월 공급 가액1천만 원 이상

기존 면허 보유 시 실적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주류중개업 면허를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 판매장을 추가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 및 직영점의 공급 실적과 신규 판매장으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가액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기존 실적 일부를 포함해 새로운 면허를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특정 협동조합은 공급실적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협동조합과 중앙회는 공급실적 요건 없이 주류중개업 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판매·유통 관련 경제사업 수행 자회사에 한함)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정관과 조합 증명서류로 자격을 확인합니다. 공급실적 증빙은 필요 없습니다.

주류 면허 신청 전 확인사항

  • 하려는 면허의 종류(수입·수출·중개·소매·전문소매) 특정
  • 창고 또는 매장이 면허 기준을 충족하는지 (계약 전에 확인)
  • 사업자등록과 법인 목적이 맞는지
  • 면허 신청 관청(세무서)과 제출 서류
  • 수입이라면 식약처 수입식품 관련 절차 병행 여부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주류 면허는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평일 09:00–18:00 · 전국 비대면 상담 · 현장 확인은 일정 맞춰 찾아뵙습니다

공급실적 증빙과 사업계획서부터 준비합니다

체인사업자는 중소체인사업자 평가서와 공급 증빙을 제출합니다

체인사업 공급실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중소체인사업자 평가서 사본과 잡화상품 공급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6개월간 매월 공급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여야 합니다.

판매장 임대차계약서와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함께 냅니다

판매장을 임차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건물등기사항증명서도 함께 제출해 사업장 소재지를 확인합니다.

법인은 정관과 임원명부, 주주총회 회의록을 준비합니다

법인 신청자는 정관, 주주총회 회의록, 주주 및 임원명부를 제출합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임원 전체의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도 필요합니다.

사업계획서는 중개 대상과 공급 계획을 담습니다

사업계획서에는 중개할 주류의 종류, 직영점과 가맹점 현황, 공급 계획을 기재합니다. 중개 대상이 주류판매면허를 보유한 의제주류판매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류중개업 면허 신청 서류
서류비고
정부 전자수입인지면허 신청 시
중소체인사업자 평가서 사본체인사업자만 해당
잡화상품 공급 증빙서류6개월 공급 가액 확인
임대차계약서 사본판매장 임차 시
사업계획서중개 대상과 공급 계획
정관, 주주총회 회의록, 주주 및 임원명부법인만 해당
주민등록초본법인은 임원 전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
건물등기사항증명서사업장 소재지 확인
주민등록등본법인은 임원 전체
도시철도채권 또는 국민주택채권 사본면허증 교부 시

신청 후 지방국세청 심사를 거쳐 면허증을 교부받습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주류전문소매업 면허 신청, 계약 전 건축물대장부터 확인합니다

접수는 관할 세무서, 심사는 지방국세청에서 진행합니다

신청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접수합니다. 접수 후 신청서류와 요건을 검토하며, 지방국세청에서 심사와 승인을 진행합니다. 심사 결과 요건을 충족하면 면허증을 교부받습니다.

면허증 교부 시 채권 매입이 필요합니다

면허증을 교부받을 때 도시철도채권 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 사본을 제출합니다. 매입 금액은 사업장 소재지와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한눈에 정리

자주 묻는 질문(FAQ)

주류중개업 (가)형과 (나)형은 어떻게 다른가요?

(가)형은 수출입 주류 중개, (나)형은 국내 주류 매매 중개입니다. 국내에서 가맹점에 주류를 공급하려면 (나)형을 신청합니다.

체인사업 공급실적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신청일 기준 직전 6개월간 가맹점과 직영점에 공급한 상품 가액 합계가 1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매월 1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류가 아닌 잡화 공급 실적도 포함됩니다.

협동조합은 공급실적 없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 등 특정 협동조합과 중앙회는 공급실적 요건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관과 조합 증명서류로 자격을 확인합니다.

중개 대상은 누구까지 가능한가요?

주류판매면허를 교부받은 의제주류판매업자만 중개 대상입니다. 면허 없는 일반 소매점에는 중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체인사업을 운영 중인데 공급실적이 요건을 채우는지 모르겠다
  • 가맹점이 여러 개인데 어느 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해야 할지 모르겠다
  • 협동조합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 주류 면허,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이지연 대표행정사
이지연대표행정사 · 적격 행정사사무소

주류 면허를 주 업무로 합니다. 세무서 소관이라 사업장과 보관 장소가 요건에 맞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면허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통관·판매 계획과 맞물리게 씁니다. 이 글의 절차도 상담에서 바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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