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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수출 면허 취득, 제조와 유통 구분부터 해야 면허 종류가 갈립니다

주류 수출 면허 취득, 제조와 유통 구분부터 해야 면허 종류가 갈립니다

"우리 회사 소주를 일본에 팔고 싶은데 어떤 면허를 받아야 하나요." 직접 만드는지, 남이 만든 것을 사서 파는지에 따라 필요한 면허가 달라집니다. 주류수출입면허(가)는 제조 없이 유통만 하는 경우에 받습니다. 제조까지 하면 주류 제조면허가 따로 필요하고, 중개만 하면 주류중개업면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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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무역업고유번호 발급 여부와 사업장 용도를 먼저 확인합니다주류수출입면허(가)를 신청하려면 무역업고유번호증이 필수이고, 사무실이나 창고가 22㎡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수출 대상국의 주류 반입 허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합니다국가별로 주류 수입 규정이 다르고, 반입이 금지된 국가에 수출하면 통관 자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3. 사업계획서 작성 시 수출용 주류 구매처와 판매처를 구분해 작성합니다제조사에서 직접 구매해야 하고 일반 유통업체에서 구입한 제품은 수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직접 만드는지, 사서 파는지부터 구분해야 면허가 갈립니다

한눈에 정리

주류 수출 관련 면허 종류와 대상

면허 종류대상비고
주류 제조면허직접 제조해서 수출제조 시설 필요
주류수출입면허(가)제조 없이 유통·수출만무역업고유번호 필수
주류중개업면허(가)주류 수출 중개만직접 판매 불가

제조 없이 유통만 하면 주류수출입면허(가)를 받습니다

국산 주류를 해외로 수출하려면 관할 세무서에서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직접 제조해서 파는지, 남이 만든 것을 사서 파는지, 중개만 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면허가 다릅니다. 제조 없이 유통과 수출만 한다면 주류수출입면허(가)가 필요합니다.

외국 바이어와 계약을 맺은 뒤 국내에서 주류를 구매해 수출하는 형태가 여기 해당합니다. 소주, 맥주, 전통주 등 국산 주류를 해외 유통업체에 공급하거나 국내 제조사와 협력해 수출 사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직접 제조하면 주류 제조면허, 중개만 하면 주류중개업면허가 필요합니다

직접 제조해서 수출하면 주류 제조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주류수출입면허(가)는 제조 시설 없이 유통만 하는 경우에만 씁니다. 중개만 한다면 주류중개업면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면허 종류별로 신청 자격과 요건이 다릅니다.

두 가지 이상 면허를 동시에 받으려면 요건이 상충될 수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제조와 판매를 함께 하려면 회계를 분리해야 하고, 수출 목적이 명확하면 예외가 허용되기도 합니다. 이 단계부터는 행정사가 법령 요건을 먼저 검토합니다.

수출용 주류는 제조사에서 직접 사야 하고 국내 유통은 금지입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주류수출면허 신청 요건과 절차, 무역업고유번호와 선적 일정부터 확인합니다

일반 유통업체에서 구입한 제품은 수출 대상이 아닙니다

수출용 주류는 제조사에서 직접 구매해야 합니다. 일반 마트나 유통업체에서 산 제품은 내수용이므로 수출할 수 없습니다. 수출 전용으로 만들어진 주류만 취급할 수 있고, 국내 유통이 금지된 제품이어야 합니다.

무면허 판매업자에게서 사거나 면허 범위를 넘어 영업하면 안 됩니다. 판매 정지 기간 중 사전 승인 없이 판매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제조사와의 구매 계약 내용이 사업계획서에 들어가므로, 계약 상대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 판매나 중개를 하려면 별도 면허가 필요합니다

주류수출입면허(가)로는 국내 직접 유통이나 중개를 할 수 없습니다. 의제주류판매업이나 국내 주류중개업을 겸업할 수 없고, 수출용 주류와 국내 유통 주류를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회계도 구분해서 운영해야 합니다.

주류 면허 신청 전 확인사항

  • 하려는 면허의 종류(수입·수출·중개·소매·전문소매) 특정
  • 창고 또는 매장이 면허 기준을 충족하는지 (계약 전에 확인)
  • 사업자등록과 법인 목적이 맞는지
  • 면허 신청 관청(세무서)과 제출 서류
  • 수입이라면 식약처 수입식품 관련 절차 병행 여부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주류 면허는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평일 09:00–18:00 · 전국 비대면 상담 · 현장 확인은 일정 맞춰 찾아뵙습니다

무역업고유번호와 사무실 확보가 먼저입니다

무역업고유번호증을 먼저 발급받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류수출입면허(가)를 신청하려면 무역업고유번호증이 필수입니다. 이 서류 없이는 접수 자체가 안 됩니다. 무역업 등록을 먼저 마치고 번호증을 받은 뒤 세무서에 면허를 신청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면허를 발급합니다. 세무서에서 현장 실사를 나올 수 있으므로 사무실을 사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계약 없이 서류만 먼저 내면 실사 단계에서 막힙니다.

사무실이나 창고는 22㎡ 이상이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표시된 면적이 22㎡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1종, 2종 모두 가능하고 창고시설도 쓸 수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이나 사용 제한이 걸린 시설은 안 됩니다.

창고 없이 사무실만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출용 주류를 보관할 공간이 필요하므로, 실제 운영 단계에서는 창고를 따로 확보하는 편이 낫습니다.

수출 대상국의 반입 허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별로 주류 수입 규정이 다릅니다

수출 대상국이 그 주류의 반입을 허용하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별로 주류 수입 규정이 다르고, 일부 국가는 특정 주류의 반입을 금지합니다. 반입이 안 되는 나라에 수출하면 통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바이어와 계약을 맺기 전에 해당 국가의 수입 규정부터 봐야 합니다. 계약을 먼저 하고 나중에 반입 금지 사실을 알게 되면 수출 일정 전체가 무너집니다.

보세구역 반입 신고와 통관 절차를 미리 조율합니다

보세구역에 주류를 반입할 때 신고가 필요하고, 통관 절차를 이행해야 출고할 수 있습니다. 통관이 완료되기 전에는 반출할 수 없으므로, 이 단계에서 지연되면 수출 일정이 밀립니다.

통관 일정을 바이어 측 일정과 맞춰야 합니다. 서류 미비로 반려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행정사가 신고 서류와 통관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둡니다.

신청 서류는 법인과 개인이 다릅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주류전문소매업 면허 신청, 계약 전 건축물대장부터 확인합니다

법인은 정관과 주주총회 회의록을 함께 냅니다

주류판매업면허 신청서에 정부 전자수입인지 50,000원을 붙여 제출합니다. 무역업고유번호 부여증과 사업계획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냅니다. 법인이면 정관, 주주총회 회의록, 주주 및 임원명부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대표자 및 임원의 신용정보 조회서도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초본과 도시철도채권 또는 국민주택채권 사본을 함께 냅니다. 서류 하나라도 빠지면 보완 요구를 받습니다.

사업계획서에는 구매처와 판매처를 구분해 씁니다

사업계획서에 수출용 주류를 어디서 사서 어디에 파는지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제조사와의 구매 계약 내용, 해외 바이어와의 판매 계약 내용이 들어갑니다. 일반 유통업체에서 구입한 제품은 수출 대상이 아니므로, 구매처가 제조사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수출 품목, 예상 물량, 수출 국가, 통관 방식을 함께 씁니다. 이 내용이 면허 심사 기준이 되므로, 실제 사업 계획과 일치해야 합니다.

주류수입업과 주류수출업을 함께 하려면 요건을 따로 봐야 합니다

두 가지 면허를 동시에 취득하면 행정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주류수입업과 주류수출업은 서류 요건이 각각 까다롭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신청하면 요건이 상충될 수 있고 행정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면허 종류별로 요건이 다르므로, 어느 것을 먼저 받을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의 요건과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접수 자체가 안 되거나 보완 요구를 받습니다. 이 단계부터는 행정사가 법령 요건을 먼저 검토하고 서류를 준비합니다.

주류수출입면허(가) 신청 서류
서류명비고
주류판매업면허 신청서정부 전자수입인지 50,000원 첨부
무역업고유번호 부여증필수
사업계획서구매처·판매처 구분 작성
임대차계약서22㎡ 이상
정관, 주주총회 회의록, 주주·임원명부법인만 해당
대표자·임원 신용정보 조회서
주민등록초본
도시철도채권 또는 국민주택채권 사본
주류수출입면허(가) 한눈에 정리
구분내용
대상제조 없이 유통·수출만 하는 경우
신청 기관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필수 선행 요건무역업고유번호 발급, 사무실 22㎡ 이상 확보
취급 가능 주류수출 전용 주류만 (제조사 직접 구매)
국내 판매 가능 여부불가 (별도 면허 필요)
겸업 제한의제주류판매업, 국내 주류중개업 겸업 금지
사전 확인 사항수출 대상국 반입 허용 여부, 통관 절차 일정

자주 묻는 질문(FAQ)

주류수출입면허(가)를 받으면 국내에서도 판매할 수 있나요?

국내 직접 유통은 불가능합니다. 수출 전용 주류만 취급할 수 있고, 국내 판매를 하려면 별도 면허가 필요합니다.

창고 없이 사무실만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사무실이 22㎡ 이상이면 되고, 근린생활시설 1종·2종 모두 가능합니다. 창고시설도 쓸 수 있습니다.

주류 제조면허와 주류수출입면허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같은 장소에서 제조와 판매를 함께 하려면 회계를 분리해야 합니다. 요건이 상충될 수 있어 초기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반 마트에서 산 제품도 수출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수출용 주류는 제조사에서 직접 구매해야 하고, 일반 유통업체에서 구입한 제품은 수출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무역업 등록은 했는데 주류 수출에 필요한 면허가 따로 있는지 모르겠다
  •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내 제조사 제품을 사서 수출하려는데 어떤 면허를 받아야 할지 모르겠다
  • 수출 대상국이 정해졌는데 그 나라에 주류를 반입할 수 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 주류 면허,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이지연 대표행정사
이지연대표행정사 · 적격 행정사사무소

주류 면허를 주 업무로 합니다. 세무서 소관이라 사업장과 보관 장소가 요건에 맞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면허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통관·판매 계획과 맞물리게 씁니다. 이 글의 절차도 상담에서 바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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