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수입업 면허 처음 신청, 무역업고유번호부터 창고 확보까지 순서를 먼저 잡습니다

"세무서 면허만 받으면 바로 수입할 수 있나요?"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식약처 등록까지 마쳐야 정식 수입이 가능하다고 답합니다. 무역업고유번호가 없으면 신청조차 할 수 없고, 창고 용도가 맞지 않으면 현장실사에서 반려됩니다. 저는 이 문의를 받으면 계약보다 무역업 등록 여부와 창고 용도부터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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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 무역업고유번호 발급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면허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이며, 없으면 접수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건축물대장을 열람해 창고 용도와 면적을 확인합니다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창고시설로 등록되어야 하고, 위반건축물이면 반려되기 때문입니다
- 사무실과 창고의 물리적 분리 구조를 도면으로 확인합니다주류 보관 전용 창고는 사무실과 독립된 공간이어야 하며, 22㎡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국세·지방세 체납 내역과 신용정보조회서를 사전 점검합니다체납이 있거나 부도 이력·신용상 결격사유가 있으면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식약처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등록 절차를 함께 안내합니다주류는 식품으로 분류되어 식약처 등록까지 완료해야 정식 수입·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무역업고유번호 없이는 면허 신청조차 할 수 없습니다
순서대로 이렇게 갑니다
- 구비서류를 준비해 관할 세무서에 면허를 신청합니다
- 세무서에서 현장실사를 나옵니다
-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주류수입면허를 발급합니다
- 식약처에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등록을 완료하고 위생교육을 이수합니다
무역업 등록은 면허 신청 전 필수 절차입니다
외국산 주류를 직접 수입하려면 관할 세무서에서 주류수입업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이 면허는 주세법에 따라 판매장소마다 관할 세무서에서 별도로 취득합니다. 수출과 수입을 함께 하신다면 주류수출입 면허가 수출용과 수입용으로 나뉘므로 두 가지를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면허 신청 시 무역업고유번호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무역업 등록을 먼저 완료하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저는 이 문의를 받으면 무역업고유번호 발급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신청 자격은 체납과 신용 이력부터 봅니다
국세와 지방세 체납이 전혀 없어야 합니다. 신용정보조회서를 제출해 부도 이력이나 신용상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과거 주류 관련 면허 취소를 받았다면 그 취소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 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국세나 지방세를 일정 금액 이상 체납해 처분을 받았다면, 그 처분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국내 주소나 거소가 없는 경우에도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창고는 용도와 면적, 사무실과의 분리 구조까지 확인합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주류수출면허 신청 요건과 절차, 무역업고유번호와 선적 일정부터 확인합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맞지 않으면 면허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업장과 주류 보관용 전용 창고를 확보해야 합니다. 건축물 용도는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창고시설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면 면허 신청이 반려됩니다.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을 반드시 열람하세요.
주류 보관 전용 창고는 22㎡ 이상, 사무실과 독립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전용 창고 면적은 22㎡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무실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독립 공간이어야 합니다. 같은 건물 안에 있어도 괜찮지만, 벽이나 칸막이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저는 임대차계약서를 받으면 건축물대장과 도면을 함께 확인합니다. 용도가 맞는지, 면적이 기준을 채우는지, 사무실과 창고가 독립된 구조인지를 먼저 봅니다.
주류 면허 신청 전 확인사항
- 하려는 면허의 종류(수입·수출·중개·소매·전문소매) 특정
- 창고 또는 매장이 면허 기준을 충족하는지 (계약 전에 확인)
- 사업자등록과 법인 목적이 맞는지
- 면허 신청 관청(세무서)과 제출 서류
- 수입이라면 식약처 수입식품 관련 절차 병행 여부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주류 면허는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평일 09:00–18:00 · 전국 비대면 상담 · 현장 확인은 일정 맞춰 찾아뵙습니다
신청 서류는 개인과 법인이 다릅니다
공통으로 제출하는 서류가 기본입니다
주류판매업 면허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무역업고유번호증,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업계획서를 함께 냅니다. 개인 사업자라면 주민등록등본을 추가로 제출합니다.
법인은 정관과 회의록, 주주·임원 명부까지 냅니다
법인 사업자는 법인 정관을 제출합니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도 필요합니다. 법인 주주 및 임원 명부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구분 | 추가 제출 서류 |
|---|---|
| 개인 사업자 | 주민등록등본 |
| 법인 사업자 | 법인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법인 주주 및 임원 명부 |
면허를 받은 뒤에도 식약처 등록을 마쳐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주류전문소매업 면허 신청, 계약 전 건축물대장부터 확인합니다
절차는 구비서류 준비부터 식약처 등록까지 이어집니다
면허 신청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주류는 식품으로 분류되어 식약처 등록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세무서에서 주류수입업 면허를 받았다고 바로 수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류는 식품으로 분류되므로 관할 식약처에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등록을 별도로 완료해야 합니다. 이 등록까지 마쳐야 정식으로 수입·유통이 가능합니다.
기관별로 요구하는 기준과 제출서류가 다릅니다. 세무서와 식약처의 요건을 각각 맞춰야 하므로, 두 절차를 함께 보는 편이 일정을 맞추기 쉽습니다.
저희는 서울·인천·경기 남부 지역 업무를 진행합니다
저희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시흥시·안산시·부천시·수원시·광명시·화성시·안양시·성남시·과천시·고양시 지역의 주류수입업 면허 신청을 대리합니다. 무역업 등록부터 창고 확보, 세무서 면허 신청, 식약처 등록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 확인 항목 | 기준 |
|---|---|
| 무역업고유번호 | 면허 신청 전 발급 필수 |
| 국세·지방세 체납 | 체납 없어야 함 |
| 신용 이력 | 부도 이력·신용상 결격사유 없어야 함 |
| 건축물 용도 |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창고시설 |
| 창고 면적 | 22㎡ 이상 |
| 창고 구조 | 사무실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독립 공간 |
면허 신청 당시 요건을 전부 갖춰야 접수됩니다
적합한 판매장이 없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면허 신청 당시 요건을 미충족했거나 적합한 판매장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창고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건축물대장과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한 뒤 신청하세요.
현장실사에서 서류와 실제 구조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신청 후 세무서에서 현장실사를 나옵니다. 제출한 서류와 실제 사업장·창고 구조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창고 면적, 사무실과의 분리 여부, 건축물 용도를 현장에서 점검합니다.
저는 신청 전에 도면과 건축물대장을 미리 맞춰 둡니다. 현장실사에서 지적받을 부분을 사전에 정리하는 편이 일정을 앞당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단계 | 내용 |
|---|---|
| 1단계 | 무역업 등록 완료 및 무역업고유번호 발급 |
| 2단계 | 사업장·창고 확보 및 건축물대장 확인 |
| 3단계 | 관할 세무서에 주류수입업 면허 신청 |
| 4단계 | 현장실사 및 요건 충족 확인 |
| 5단계 | 주류수입업 면허 발급 |
| 6단계 | 식약처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등록 및 위생교육 이수 |
| 7단계 | 정식 수입·유통 가능 |
자주 묻는 질문(FAQ)
수출과 수입을 함께 하려면 면허를 몇 개 받아야 하나요?
주류수출입 면허는 수출용과 수입용으로 구분됩니다. 두 가지를 모두 진행하시려면 각각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사무실과 창고가 같은 건물 안에 있어도 되나요?
같은 건물이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사무실과 창고는 물리적으로 분리된 독립 공간이어야 하고, 창고 면적이 22㎡ 이상이어야 합니다.
국세나 지방세를 조금이라도 체납하면 안 되나요?
신청 당시 체납이 전혀 없어야 합니다. 또한 과거 일정 금액 이상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식약처 등록은 언제 해야 하나요?
세무서에서 주류수입업 면허를 발급받은 뒤에 진행합니다. 식약처 등록까지 완료해야 정식으로 수입·유통할 수 있습니다.
주류 면허 업무 전체 안내는 주류 면허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같은 업무 글 41건을 한자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건 확인과 상담은 주류 판매업면허 대리·대행 페이지에서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무역업고유번호를 아직 발급받지 못했다
- 계약은 했는데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창고시설인지 모르겠다
- 세무서 면허를 받으면 바로 수입할 수 있는 줄 알았다
- 주류 면허,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