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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수입 면허 취득 절차, 무역업 등록부터 식약처까지 두 기관을 거칩니다

주류수입 면허 취득 절차, 무역업 등록부터 식약처까지 두 기관을 거칩니다

외국산 주류를 국내로 들여와 유통하려면 세무서 면허만으로는 시작할 수 없습니다. 주류는 식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식약처 등록까지 마쳐야 정식 수입이 가능합니다. 무역업 등록은 면허 신청 전에 먼저 받아야 하고, 창고는 사무실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독립 공간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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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건축물대장을 먼저 열람해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합니다위반건축물로 확인되면 계약을 해도 면허가 반려됩니다
  2. 창고 면적과 구조가 법정 기준 22㎡ 이상을 채우는지 실측합니다전용 창고는 사무실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독립 공간이어야 합니다
  3. 무역업 고유번호 발급을 면허 신청 전에 먼저 진행합니다무역업 등록 없이는 면허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면허 신청 전에 무역업 등록부터 받아야 합니다

진행 순서

주류수입업 면허 취득 절차

  1. 1단계구비서류 준비 후 관할 세무서 직접 방문해 면허 신청
  2. 2단계세무서 담당자가 사업장 직접 방문해 현장실사 진행
  3. 3단계현장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요건 충족 여부 세무서 최종 검토
  4. 4단계심사 통과 후 관할 세무서에서 주류수입면허 발급
  5. 5단계식약처 지정 교육기관에서 위생교육 이수
  6. 6단계관할 지방식약청에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록

무역업 고유번호증은 제출 서류에 포함됩니다

외국산 주류를 직접 수입해 국내에 유통하려면 관할 세무서에서 주류수입업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면허를 신청하기 전에 먼저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역업 고유번호입니다.

무역업 고유번호증은 면허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이것 없이는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면허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무역업 등록을 먼저 마쳐야 합니다.

수출과 수입은 별도 면허입니다

주류수출입 면허는 수출용과 수입용으로 나뉩니다. 수출과 수입 두 가지를 모두 하려면 각각 별도로 면허를 신청해야 합니다. 한 장의 면허로 양쪽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판매장을 여러 곳에 둔다면 각 장소별로 관할 세무서에서 면허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주세법 제8조에 따라 판매장 설치 장소마다 관할 세무서의 면허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창고는 사무실과 분리된 독립 공간이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주류수출면허 신청 요건과 절차, 무역업고유번호와 선적 일정부터 확인합니다

건축물대장을 계약 전에 먼저 확인합니다

사업장과 창고로 쓸 건축물은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창고시설 용도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을 열람해 용도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위반건축물인지도 이 단계에서 봅니다. 위반건축물로 확인되면 계약을 해도 면허가 반려됩니다. 건축물대장에서 위반 표시가 있는지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전용 창고 면적은 22㎡ 이상입니다

주류 보관용 전용 창고는 22㎡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이 공간은 사무실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독립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 한쪽에 칸막이를 세워 구분한 정도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할 세무서 담당자가 현장실사 때 사업장을 직접 방문합니다. 제출한 서류와 실제 사업장의 사무실, 창고가 일치하는지 점검하고 창고 면적과 구조, 보관 설비가 법령 요건을 채우는지 확인합니다.

주류 면허 신청 전 확인사항

  • 하려는 면허의 종류(수입·수출·중개·소매·전문소매) 특정
  • 창고 또는 매장이 면허 기준을 충족하는지 (계약 전에 확인)
  • 사업자등록과 법인 목적이 맞는지
  • 면허 신청 관청(세무서)과 제출 서류
  • 수입이라면 식약처 수입식품 관련 절차 병행 여부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주류 면허는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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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적 요건은 체납과 신용 이력으로 걸립니다

면허 신청 당시 국세와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신용정보조회서를 제출해 부도 이력이나 신용상 결격사유가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과거에 국세나 지방세 50만 원 이상을 체납해 처분을 받았다면, 그 처분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류 관련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다면 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해야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 국내 주소나 거소가 없는 경우 신청 불가
  •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 신청 불가
  • 면허 신청 당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적합한 장소에 판매장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신청 불가

세무서 면허와 식약처 등록을 순차로 진행합니다

주류는 식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식약처 등록이 필요합니다

세무서에서 주류수입업 면허를 받았다고 바로 수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류는 식품으로 분류되는 품목이기 때문에 관할 지방식약청에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록을 별도로 마쳐야 합니다.

식약처 등록 전에는 식약처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위생교육을 먼저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을 마친 뒤 식약처 등록을 진행하고, 두 기관의 등록이 모두 완료되어야 외국산 주류를 정식으로 수입해 국내에 유통할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최종 등록까지 거치는 단계입니다

현장실사는 제출한 서류와 실제 사업장이 일치하는지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창고 면적이 법정 기준인 22㎡ 이상에 부합하는지, 주류 보관에 적합한 설비와 구조를 갖췄는지 확인합니다.

제출 서류는 개인과 법인이 다릅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주류전문소매업 면허 신청, 계약 전 건축물대장부터 확인합니다

법인은 정관과 회의록을 추가로 냅니다

개인 신청자가 공통으로 내는 서류는 주류판매업 면허 신청서, 무역업 고유번호증,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업계획서, 주민등록등본입니다. 법인이라면 여기에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주주 및 임원 명부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각 기관별로 심사 기준과 요구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세무서는 인적 요건과 물적 요건을 중심으로 보고, 식약처는 위생교육 이수 여부와 식품 수입판매업 등록 기준을 적용합니다.

유통 대상은 도매업자와 소매업자로 나뉩니다

주류수입업 면허를 받으면 외국산 주류를 직접 수입한 뒤 종합주류도매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슈퍼, 연쇄점 본지부, 국내 주류 중개업자, 주류 소매업자, 의제 주류판매업자 등에 유통하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주류수입업 면허 신청 전 확인 항목
구분확인 내용
무역업 등록면허 신청 전 무역업 고유번호 발급 완료
건축물 용도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창고시설 여부
위반건축물건축물대장 열람해 위반 표시 확인
창고 면적전용 창고 22㎡ 이상, 사무실과 물리적 분리
체납 여부국세·지방세 체납 없어야 함
신용 이력신용정보조회서 제출해 부도·결격사유 확인
식약처 등록세무서 면허 발급 후 위생교육 이수 및 식약처 등록

자주 묻는 질문(FAQ)

주류수입업 면허만 받으면 바로 수입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주류는 식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세무서 면허 외에 식약처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록까지 마쳐야 정식 수입이 가능합니다. 두 기관 등록을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창고는 얼마나 확보해야 하나요?

주류 보관용 전용 창고는 22㎡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무실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독립 공간이어야 하고, 건축물 용도는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창고시설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무역업 등록은 언제 해야 하나요?

면허 신청 전에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무역업 고유번호증은 면허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이기 때문에 없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수출과 수입을 함께 하려면 면허를 따로 받아야 하나요?

네, 주류수출입 면허는 수출용과 수입용으로 구분됩니다. 두 가지 목적을 모두 수행하려면 각각 별도로 면허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창고 계약은 했는데 건축물 용도가 맞는지 모르겠다
  • 세무서 면허만 받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식약처 등록도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
  • 무역업 등록을 언제 해야 하는지 순서를 모르겠다
  • 주류 면허,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이지연 대표행정사
이지연대표행정사 · 적격 행정사사무소

주류 면허를 주 업무로 합니다. 세무서 소관이라 사업장과 보관 장소가 요건에 맞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면허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통관·판매 계획과 맞물리게 씁니다. 이 글의 절차도 상담에서 바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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