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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록 금융위와 지자체 구분, 자기자본보다 업종 구조를 먼저 봅니다

대부업 등록 금융위와 지자체 구분, 자기자본보다 업종 구조를 먼저 봅니다

대부업 등록은 금융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로 갈립니다. 어디에 내느냐에 따라 자본 기준이 열 배 차이 납니다. 업종 구조를 먼저 정해야 등록 경로가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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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등록기관부터 확인합니다금전대부업·대부중개업은 지자체, 매입채권추심업은 금융위원회입니다. 겸업 구조에 따라 등록 경로가 달라집니다.
  2. 자기자본 기준을 업종별로 나눠 봅니다법인 지자체 등록은 5천만 원, 금융위 등록은 3억 원입니다. 추심업 포함 시 5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3. 교육 이수 대상을 먼저 정리합니다대표자와 업무총괄사용인은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금융위 등록은 임직원 10% 이상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등록기관이 둘로 갈리고, 요건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눈에 비교

금융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등록 요건 비교

금융위원회

신청인법인만 가능

자기자본3억 원 (추심업 포함 시 5억 원)

교육 이수대표·총괄사용인 + 임직원 10% 이상

겸업금지전기통신·사행산업·유흥업·다단계 등

신용요건독점규제법·조세범처벌법 위반 이력, 최근 채무불이행 기록 확인

지방자치단체

신청인법인·개인 모두 가능

자기자본법인 5천만 원 / 개인 1천만 원

교육 이수대표·총괄사용인

겸업금지별도 규정 없음

신용요건파산·형사처벌 중심

금전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은 지자체, 매입채권추심업은 금융위원회입니다

대부업 등록은 업종에 따라 접수처가 다릅니다. 금전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은 영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냅니다.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은 금융위원회 소관이고, 실제 접수는 금융감독원이 받습니다.

어디에 내느냐에 따라 자본 요건이 열 배 차이 납니다. 지자체 등록은 법인 기준 5천만 원, 금융위 등록은 3억 원입니다. 추심업까지 겸업하면 5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업종 구조를 먼저 정해야 자본 준비 규모가 정해집니다.

대부업의 세 가지 유형을 구분해야 등록 경로가 보입니다

금전대부업은 금전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행위입니다. 어음 할인, 양도담보처럼 형태를 달리해도 금전을 제공하면 여기 들어갑니다.

대부중개업은 대출을 중개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중개·알선·주선·컨설팅처럼 명칭이 달라도 실질이 중개면 이 업종으로 봅니다.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은 등록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추심하는 일입니다. 이 업종만 금융위원회 등록입니다.

등록 제외 대상은 영리 목적이 아니거나 고용 관계인 경우입니다

다음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자가 소속 직원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경우,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공공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가 여기 들어갑니다.

비영리법인이 정관 목적 범위 내에서 대부하는 것도 제외입니다. 대부업체에 고용되어 단순 영업만 하는 사람, 여신금융기관과 위탁 계약으로 대출 모집만 하는 사람,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도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자기자본과 교육 이수 요건이 등록기관마다 다릅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대부중개업 등록, 행정사가 대출 연결만 해도 대상인지부터 가립니다

금융위 등록은 법인만 가능하고, 지자체는 개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등록은 법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등록은 법인과 개인 모두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려면 지자체 등록 업종으로 구조를 짜야 합니다.

자기자본 기준은 업종과 등록기관 조합으로 정해집니다

등록기관별 자기자본 요건
등록기관신청인자기자본 기준
금융위원회법인만 가능3억 원 이상 (추심업 포함 시 5억 원)
지방자치단체법인5천만 원 이상
지방자치단체개인1천만 원 이상

추심업을 겸업하면 자본 요건이 더 올라갑니다. 금전대부업만 하다가 나중에 추심업을 추가하면 그때 자본을 늘려야 합니다. 업종 확장 계획이 있으면 처음부터 높은 기준으로 맞춰 두는 편이 낫습니다.

교육 이수 대상은 대표자와 업무총괄사용인이 기본입니다

대표이사와 업무총괄사용인은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금융위 등록은 여기에 임직원 총원의 10% 이상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지자체 등록은 대표자와 총괄사용인만 이수하면 됩니다.

교육은 등록 신청 전에 마쳐야 합니다. 교육 일정을 먼저 확인하고 등록 신청 시점을 맞춰야 합니다. 교육 이수증 유효기간 안에 신청을 끝내지 못하면 다시 받아야 합니다.

대부업 등록 신청 전 확인사항

  • 자기자본 요건 충족 여부와, 자산 중 인정되지 않는 항목이 섞여 있는지
  • 사무실이 고정사업장 요건을 충족하는지 (독립 공간·간판 표시·용도)
  • 대표자와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 대부업 교육 이수 여부와 보증금·협회 가입 등 부대 요건
  • 등록 관청이 시·도지사인지 금융위원회인지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대부업 등록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평일 09:00–18:00 · 전국 비대면 상담 · 현장 확인은 일정 맞춰 찾아뵙습니다

결격사유와 겸업금지 기준이 등록기관마다 다릅니다

지자체 등록은 파산과 형사처벌 중심으로 봅니다

지방자치단체 등록의 결격사유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입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인 사람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금융위 등록은 겸업금지와 신용요건이 추가됩니다

금융위원회 등록은 겸업금지 업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 사행산업, 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 다단계판매업은 겸업할 수 없습니다. 대부업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신청인과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도 봅니다. 독점규제법이나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최근 채무불이행으로 신용질서를 해친 기록도 없어야 합니다.

등록 절차는 개인과 법인이 다르고, 기간도 차이 납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대부업 예금 잔고는 자기자본 1억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교육 이수 뒤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대부업 교육 이수
  2. 손해배상책임보상제도 가입
  3. 등록신청서 작성 및 제출
  4. 등록증 발급
  5. 대부업 개인사업자등록

개인사업자는 법인 설립 단계가 없어 절차가 짧습니다. 교육을 먼저 이수하고, 보상제도에 가입한 뒤 신청서를 냅니다. 등록증은 지자체 기준으로 14일 안에 나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설립부터 시작하고, 협회 가입이 들어갑니다

  1. 법인 설립 (사업목적에 '금전 대부' 명시)
  2. 대부업 교육 이수 (대표자, 업무총괄사용인)
  3. 한국대부금융협회 가입
  4. 손해배상책임보상제도 가입
  5. 등록신청서 작성 및 제출
  6. 대부업 등록증 발급
  7. 대부업 법인사업자등록

법인은 정관에 사업목적을 제대로 적어야 합니다. '금전 대부'가 명시되지 않으면 나중에 정관 변경을 해야 합니다. 협회 가입은 법인만 해당합니다.

등록증 발급 기간은 등록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금융위 등록은 심사가 더 오래 걸립니다. 서류 보완 요구가 오면 기간이 더 늘어납니다.

등록기관 변경은 기존 기관에 신청하고, 승인 뒤 이전합니다

영업소를 옮기거나 업종을 추가해 등록기관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기존 등록기관에 변경 등록을 먼저 신청합니다. 변경 절차가 끝나면 새 관할 기관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관이 달라지면 요건도 다시 맞춰야 합니다.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옮기면 자본 요건이 올라갑니다. 교육 이수 인원도 늘어납니다. 변경 전에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개인사업자도 대부업 등록이 가능한가요?

지방자치단체 등록은 개인도 가능합니다. 다만 금융위원회 등록은 법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 없이 영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대부업법은 미등록 영업에 대해 징역형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지자체는 14일 이내, 금융위는 14~40일입니다. 서류 보완이 있으면 더 걸립니다.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도 등록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노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조합원에게 대부하는 경우는 등록 제외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법인으로 할지 개인으로 할지 아직 정하지 못했다
  • 추심업까지 할 계획인데 자본 요건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다
  • 교육을 언제 받아야 등록 일정에 맞는지 모르겠다
  • 대부업 등록,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이지연 대표행정사
이지연대표행정사 · 적격 행정사사무소

대부업 등록을 주 업무로 합니다. 등록 관청이 시·도인지 금융위인지에 따라 요건이 달라져 그것부터 가릅니다. 자기자본과 고정 영업소, 교육 이수를 확인하고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그 기준에 맞춰 씁니다. 이 글의 절차도 상담에서 바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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