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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중개업 나형 면허 신청 요건, 체인사업 공급실적부터 협동조합 자격까지 구분합니다

주류중개업 나형 면허 신청 요건, 체인사업 공급실적부터 협동조합 자격까지 구분합니다

주류중개업 면허는 가형과 나형으로 갈립니다. 가형은 수출입 중개, 나형은 국내 매매 중개입니다. 나형을 받으려면 체인사업 공급실적이나 협동조합 자격 둘 중 하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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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면허 유형부터 구분합니다가형은 수출입 중개, 나형은 국내 매매 중개로 사업 형태에 따라 신청 대상이 다릅니다
  2. 체인사업 공급실적 6개월 치를 먼저 봅니다나형 요건 중 하나로, 직전 6개월간 가맹점·직영점 공급 가액 합계 1억 원 이상, 매월 1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3. 협동조합 및 중앙회 자격을 확인합니다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 등 특정 협동조합은 공급실적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류중개업 면허는 중개 대상에 따라 두 유형으로 갈립니다

한눈에 비교

주류중개업 면허 유형 비교

중개 대상

가형수출입 주류

나형국내 주류 매매

주요 특징

가형국제 거래 중개, 주류수출입 중개면허

나형직영점·가맹점 대상, 의제주류판매업자에 한정

가형은 수출입 중개, 나형은 국내 매매 중개입니다

주류중개업은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거나 국내 주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입니다. 면허는 중개 대상에 따라 가형과 나형으로 나뉩니다.

가형은 수출입 주류 중개 면허입니다. 수입되거나 수출되는 주류의 중개를 허용합니다. 주류수출입 중개면허라고도 부릅니다.

나형은 국내 주류 매매 중개 면허입니다. 국내에서 주류 제조자나 수입업자로부터 매입한 주류를 직영점이나 가맹점에 중개할 수 있습니다. 일반 탁주와 주정은 제외됩니다. 수입 주류는 중개 대상에 포함됩니다.

나형은 의제주류판매업자만 대상으로 중개할 수 있습니다

나형 면허를 받으면 주류판매면허증을 교부받은 의제주류판매업자에게만 중개가 가능합니다. 면허 없이 주류를 취급하는 곳은 대상이 아닙니다. 중개 범위가 면허 보유 여부로 제한됩니다.

주류 면허 신청 전 확인사항

  • 하려는 면허의 종류(수입·수출·중개·소매·전문소매) 특정
  • 창고 또는 매장이 면허 기준을 충족하는지 (계약 전에 확인)
  • 사업자등록과 법인 목적이 맞는지
  • 면허 신청 관청(세무서)과 제출 서류
  • 수입이라면 식약처 수입식품 관련 절차 병행 여부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주류 면허는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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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형 면허는 체인사업 실적이나 협동조합 자격 둘 중 하나를 채워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주류수출면허 신청 요건과 절차, 무역업고유번호와 선적 일정부터 확인합니다

체인사업 운영자는 6개월 공급실적을 먼저 확인합니다

체인사업을 운영하는 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체인사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 신청일 기준 직전 6개월간 소속 가맹점 및 직영점에 공급한 상품 가액 합계가 1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매월 공급 가액도 1천만 원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미 주류중개업 면허를 보유한 자가 새로운 판매장을 설치하고 다시 신청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직영점의 공급 실적과 새 판매장 공급 가액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기존 실적을 활용해 요건을 채울 수 있는 구조입니다.

협동조합 및 중앙회는 공급실적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정 협동조합과 중앙회는 공급실적 요건 없이 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판매·유통 관련 경제사업 수행 자회사에 한함)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협동조합 자격은 정관과 조합 증빙서류로 확인합니다. 공급실적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이 경로로 신청할 수 있는지 먼저 봅니다.

주류중개업 나형 면허 요건
신청 자격주요 요건증빙 서류
체인사업 운영자6개월 공급 가액 합계 1억 원 이상, 매월 1천만 원 이상중소체인사업자 평가서, 공급 증빙서류
협동조합·중앙회법령상 지정 조합 및 중앙회정관, 조합 증빙서류

신청은 관할 세무서에 접수하고 지방국세청 심사를 거칩니다

신청서는 방문 또는 홈택스로 제출합니다

신청인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함께 납부합니다. 정부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합니다.

세무서는 서류와 자격 요건을 검토합니다

세무서는 신청서 기재 내용의 정확성과 서류 누락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청인의 자격 요건, 세금 체납 여부, 과거 면허 취소 이력 등 제한 사유가 있는지 점검합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지방국세청이 가맹점 운영 현황과 공급 실적을 심사합니다

관할 세무서는 심사를 마친 신청서를 지방국세청으로 송부합니다. 지방국세청은 가맹점 및 직영점 운영 현황, 상품 공급 실적 등 세부 요건을 종합 심사해 면허 발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사 결과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청인에게 통보됩니다.

면허증은 승인 뒤 관할 세무서에서 교부합니다

지방국세청 승인을 받으면 관할 세무서에서 주류중개업 면허증을 발급합니다. 면허증 교부 시 도시철도채권 또는 국민주택채권 사본을 제출합니다.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거나 신청 과정에서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면허가 거부됩니다. 이미 발급된 면허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는 사업 형태에 따라 준비합니다

체인사업자는 평가서와 공급 증빙을 제출합니다

체인사업 운영자는 중소체인사업자 평가서 사본과 잡화상품 공급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6개월간 공급 가액 합계와 매월 공급 가액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법인은 정관과 임원 서류를 함께 냅니다

법인 신청인은 정관, 주주총회 회의록, 주주 및 임원명부를 제출합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임원 전체의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도 필요합니다.

판매장 임차 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합니다

판매장을 임차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건물등기사항증명서도 함께 냅니다. 사업계획서는 모든 신청인이 제출합니다.

  • 정부 전자수입인지
  • 중소체인사업자 평가서 사본(체인사업자)
  • 잡화상품 공급 증빙서류(체인사업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판매장 임차 시)
  • 사업계획서
  • 정관, 주주총회 회의록, 주주 및 임원명부(법인)
  • 주민등록초본(법인은 임원 전체)
  • 면허요건 확인 서류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주민등록등본(법인은 임원 전체)
  • 도시철도채권 또는 국민주택채권 사본(면허증 교부 시)
신청 서류 한눈에 정리
서류명제출 대상비고
중소체인사업자 평가서체인사업 운영자공급실적 증명
잡화상품 공급 증빙체인사업 운영자6개월 실적 확인
정관·회의록·임원명부법인법인 자격 증명
임대차계약서판매장 임차 시사본 제출
사업계획서전체필수 제출

자주 묻는 질문(FAQ)

주류중개업 가형과 나형은 어떻게 다른가요?

가형은 수출입 주류 중개, 나형은 국내 주류 매매 중개입니다. 가형은 국제 거래, 나형은 국내 가맹점·직영점 대상 중개로 사업 형태가 다릅니다.

체인사업 공급실적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중소체인사업자 평가서 사본과 잡화상품 공급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직전 6개월간 공급 가액 합계 1억 원 이상, 매월 1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협동조합은 공급실적 없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 등 특정 협동조합 및 중앙회는 공급실적 요건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관과 조합 증빙서류로 자격을 확인합니다.

기존 면허를 가진 상태에서 새 판매장을 추가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존 가맹점·직영점 실적과 새 판매장 공급 가액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새 판매장을 포함해 다시 면허를 신청할 때 적용됩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체인사업을 하는데 공급실적이 요건을 채우는지 모르겠다
  • 가맹점과 직영점을 합쳐 계산하는 방식이 헷갈린다
  • 협동조합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 주류 면허,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이지연 대표행정사
이지연대표행정사 · 적격 행정사사무소

주류 면허를 주 업무로 합니다. 세무서 소관이라 사업장과 보관 장소가 요건에 맞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면허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통관·판매 계획과 맞물리게 씁니다. 이 글의 절차도 상담에서 바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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