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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 기업투자 비자,투자와 체류 준비를 함께 살핍니다

적격은 D-8 비자 신청 대리·대행과 사증발급인정·체류자격 변경·연장에 필요한 서류 작성을 맡습니다. 국내 투자를 통한 체류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투자 방식과 송금 내역, 실제 사업계획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투자할 회사와 송금 진행 상황을 알려 주세요.

이지연 행정사이지연 행정사가 직접 봅니다 · 신청 준비와 진행을 함께 살펴드립니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11호
투자 기준
1억원 이상 · 지분 10% 이상
체류기간 상한
투자 5년 · 벤처·기술창업 2년
허가 수수료
D-8 변경·연장 수수료 면제

1분 자가진단

지금 상황을 눌러 보십시오

해당하는 것만 누르시면 됩니다. D-8 몇 번 유형인지, 어디서 멈추는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바로 나옵니다.

자주 막히는 자리

D-8이 막히는 자리는 넷입니다

투자금 액수보다 앞에서 갈립니다. 넷 다 저희가 먼저 봅니다.

01

개인사업자로 먼저 시작합니다

외국인이 혼자 개인사업자를 내면 투자금이 얼마든 D-8 대상이 아닙니다. 시행령이 빼고 있고 같은 취지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이미 냈다면 법인으로 옮기는 순서를 다시 짭니다.

02

1억만 넣으면 끝난다고 봅니다

3억원 미만은 정밀심사입니다. 통장에 넣어 둔 돈이 아니라 사업에 쓴 돈과 실제 사업장을 봅니다. 증빙은 쓰기 시작하는 날부터 모아야 나중에 다시 만들지 않습니다.

03

송금 명의를 나중에 생각합니다

누구 이름으로 보냈는지가 요건입니다. 부모 명의 송금은 3억원 이상일 때만 인정됩니다. 보낸 뒤에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저희는 송금 전에 명의부터 봅니다.

04

직원을 임원으로 올려 D-8로 냅니다

투자하지 않은 사람을 임원으로 등재해 D-8을 신청하면 출입국은 국내 채용으로 보고 E-7 대상이라고 판단합니다. 투자자가 아니면 처음부터 E-7로 가는 편이 빠릅니다.

같은 신청, 다른 순서

서류부터 받는 대행과 투자 구조부터 보는 대행은 보완 횟수가 갈립니다

구조, 명의, 증빙, 신청. 이 순서가 되돌릴 수 없는 순서입니다.

흔한 진행

  1. 1억 이상이면 된다고 안내합니다
  2. 송금이 끝난 뒤에 서류를 받습니다
  3. 자본금 사용 증빙을 신청 직전에 찾습니다
  4. 불허되면 그때 경로를 바꿉니다

저희 진행

  1. 법인인지, 공동대표인지부터 유형을 가릅니다
  2. 송금 전에 명의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3. 3억원 기준에 맞춰 증빙을 처음부터 모읍니다
  4. 국내 변경이 어려우면 인정서 경로를 같이 준비합니다

신청 전에 아실 것

신청 전에 아실 것 셋입니다

숫자 셋이 순서를 정합니다.

1억원

투자 최소 금액입니다

외국인 1명당 1억원 이상이고,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갖거나 임원으로 선임돼야 외국인투자로 봅니다. 두 명이 함께 투자하면 한 사람씩 1억원입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3억원

정밀심사 기준입니다

3억원 미만 개인투자자는 자본금 사용 내역, 사업장 사진, 사업 경험 서류가 더 붙습니다. 부모 명의 송금이 인정되는 기준도 3억원입니다.

법무부 체류·사증 민원 매뉴얼
60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기한입니다

투자금 납입을 마친 날부터 60일 안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등록증이 D-8 신청의 필수 서류입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7조

진행 순서

다섯 단계로 진행합니다

1STEP 01

유형 판정과 명의 확인

투자 대상, 지분, 금액, 송금 명의, 지금 체류자격을 받아 D-8 몇 번 유형인지, 3억원 기준에서 어느 쪽인지 먼저 알려 드립니다. 안 되는 구조면 그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2STEP 02

투자 신고와 등록

외국인투자 신고, 송금, 법인 설립,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순서로 갑니다. 법인 등기는 협업 법무사가 맡고 일정은 저희가 같이 잡습니다.

3STEP 03

사업장과 자본금 증빙

사업장 존재 입증과 자본금 사용 증빙을 정리합니다. 3억원 미만이면 이 단계가 심사의 대부분입니다.

4STEP 04

신청서와 접수

해외에 계시면 사증발급인정서를, 국내에 계시면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합니다. 출입국 민원 대행으로 접수합니다.

5STEP 05

보완과 외국인등록

보완에 대응하고, 허가 뒤 외국인등록까지 마칩니다. 연장 시기와 거주(F-2) 요건을 따로 알려 드립니다.

기간은 투자 단계와 관할 출입국에 따라 다릅니다. 투자 신고와 법인 설립이 끝나 있으면 비자 서류부터 시작하고, 처음부터라면 신고와 등기가 앞에 붙습니다. 날짜를 약속드리지는 않고 단계마다 남은 일을 알려 드립니다.

이지연 행정사

투자와 체류 준비를 함께 살핍니다

투자자와 송금 명의, 회사의 출자관계가 증빙자료와 일치하는지 검토합니다. 사업장과 자금 사용내역을 확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현재 체류상태에 맞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투자할 회사와 송금 진행 상황을 알려 주세요.

이지연 행정사대표행정사
기업투자(D-8) 사증과 체류자격 변경을 맡아 왔고, 법무부 매뉴얼 현행판으로 요건을 대조합니다
대한행정사회 이사를 지냈습니다
전국 어디든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맡기시면

투자 구조 확인부터 외국인등록까지 저희가 합니다

유형 판정, 투자 신고와 등록 서류, 증빙 정리, 신청서, 접수, 보완, 외국인등록, 연장 관리까지입니다.

저희가 하는 일

  • D-8 유형 판정과 송금 명의 확인
  • 외국인투자 신고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서류 작성
  • 사업장 존재와 자본금 사용 증빙 정리 (3억원 미만)
  •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체류자격 변경 신청서와 소명 자료 작성
  • 출입국 접수와 보완 대응, 외국인등록
  • 동반 가족 신청과 체류기간 연장 시기 관리

저희 범위 밖의 일

  • 법인 설립 등기 (협업 법무사)
  • 해외 송금 자체와 본국 서류 발급
  • 세무 신고, 불허 처분 불복 소송

상담은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합니다

처음 문의에는 국적과 현재 체류상태, 투자·송금 진행상황과 회사·사업장 준비 상태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검토할 절차와 필요한 자료를 안내합니다. 아래 목록은 정식 검토에서 확인할 자료이며, 처음부터 모두 보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요건과 진행 범위는 자료를 대조한 뒤 안내하겠습니다.

  1. 여권 사본 (외국인등록증이 있으면 같이)
  2.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설립 전이면 생략)
  3. 투자 금액, 송금인 이름, 송금일 (예정이면 예정일)
  4. 하시려는 업종과 사업장 상황

신청 준비와 진행을 함께 살펴드립니다. 밤이나 주말에 카카오톡으로 남겨 두시면 다음 영업일 오전에 먼저 연락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작 전에 가장 많이 묻는 것

D-8 비자 비용은 투자금만 준비하면 되나요?
투자금은 투자 요건을 검토할 자금이고, 비자 신청 대행보수와는 다릅니다. 회사 설립·사업장 준비 비용, 필요한 본국서류 발급·번역·인증과 등기 등 별도 업무 비용, 비자 서류 작성·신청·보완 대행보수를 나눠 보아야 합니다. 이 페이지의 허가 수수료 면제 안내가 모든 준비 비용이나 대행보수까지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적격의 보수는 투자·회사 준비 상태와 신규·변경·연장 중 신청 경로, 소명 자료와 맡길 범위를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 국적과 현재 체류상태, 투자·송금·회사 설립 진행상황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1억원만 있으면 D-8이 나오나요?
1억원 이상과 지분 10% 이상은 최소 기준입니다. 투자금이 3억원 미만이면 정밀심사라 자본금을 어디에 썼는지, 사업장이 실제로 있는지, 그 업종 경험이 있는지를 서류로 봅니다.
외국인 혼자 개인사업자를 내면 D-8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시행령이 외국인이 경영하는 개인기업에 투자한 사람을 D-8에서 빼고 있고, 같은 취지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법인을 세우거나 한국인이 대표인 기업에 공동대표로 들어가야 합니다.
부모님이 대신 돈을 보내 주셔도 되나요?
본인 명의 송금이 원칙입니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명의는 예외로 인정되고, 부모 명의는 투자금 3억원 이상일 때만 인정됩니다. 보내기 전에 명의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관광비자로 와 있는데 한국에서 바로 바꿀 수 있나요?
관할 출입국의 판단입니다. 법무부 매뉴얼은 3억원 미만 투자자에게 출국 후 사증을 받아 입국하도록 안내하는 것을 원칙으로 둡니다. 처음부터 사증발급인정서 경로로 일정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D-8 체류기간은 얼마나 받나요?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상한이 투자 유형은 5년, 벤처와 기술창업은 2년입니다. 실제 기간은 투자금과 사업 실적을 보고 출입국이 정합니다.
법인 설립도 맡아 주시나요?
법인 설립 등기는 법무사 업무라 협업 법무사와 일정을 같이 잡습니다. 외국인투자 신고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비자 신청은 저희가 진행합니다.
특허로 한국에서 창업하면 어떤 비자인가요?
학위와 지식재산권이 있으면 기술창업(D-8-4)을 봅니다. 법인 설립과 등기가 끝나야 하고 점수제 기준을 넘겨야 합니다. 정부 창업지원사업 수혜자 등은 점수제가 면제되는 경로가 있습니다.
D-8 다음에는 어떤 비자로 갈 수 있나요?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D-8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면 거주(F-2) 대상입니다. 30만 달러 이상에 국민 2명 이상을 고용해도 거주 대상이고, 50만 달러에 국민 5명 이상 고용이면 영주(F-5)를 봅니다.
D-8 비자 연장은 처음 신청할 때와 무엇이 다른가요?
처음 투자했다는 자료만 다시 내는 방식으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투자 유지 상태와 실제 사업 운영, 사업 실적과 납세 자료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세부 유형과 사업 상황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달라지므로, 현재 체류자격과 만료일, 사업 운영 상황부터 알려 주십시오. 연장에 필요한 자료와 준비 순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법무사와 세무사도 따로 찾아야 합니까?
적격에는 협업 법무사와 협업 세무사가 있습니다. 등기·세무 업무가 함께 필요한 경우 해당 전문가와 연계하고 진행 순서를 조율합니다. 인허가 신청 업무와 등기·세무 업무의 담당 범위는 구분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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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 준비와 함께 볼 안내입니다

투자금과 송금 증빙은 D-8 투자 비자 신청 요건과 준비 서류에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신규 신청과 연장에 앞서 현재 준비한 자료를 함께 확인해 보십시오.

송금 명의부터 알려 주십시오

투자 금액, 송금인 이름, 투자하실 회사가 법인인지만 주셔도 됩니다. D-8 몇 번 유형인지, 3억원 기준에서 어떤 서류가 붙는지, 국내 변경과 인정서 중 어느 경로인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 준비와 진행을 함께 살펴드립니다. 밤이나 주말에는 카카오톡에 남겨 두시면 다음 영업일 오전에 먼저 연락드립니다.

서류는 [email protected] 로 보내셔도 됩니다. 평일 09:00–18:00 · 전국 비대면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