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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 MAS 종합쇼핑몰 상품정보 등록, 계약 규격서와 목록정보부터 대조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MAS 종합쇼핑몰 상품정보 등록, 계약 규격서와 목록정보부터 대조합니다

MAS 계약을 맺었다고 바로 판매가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종합쇼핑몰에 올리는 상품자료가 계약 규격서, 목록정보, 인증서와 한 치도 다르지 않아야 합니다. 모델명 하나, 규격 수치 하나가 어긋나도 판매중지나 거래정지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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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계약 규격서와 목록정보시스템 등록 내용을 카탈로그, 상세자료와 함께 대조표로 정리합니다모델명, 물품식별번호, 크기·용량·성능 수치, 본품과 부속품 구성이 서로 다르게 적혀 있으면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 인증서별로 적용 모델과 범위, 유효기간을 확인해 상품정보 인증 항목에 맞춰 정리합니다회사가 보유한 인증이라도 계약 전 모델에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등록 인증정보와 다른 제품을 납품하면 거래정지 대상이 됩니다
  3. 원산지 표시는 화면에 보이는 국가명과 입력자료, 판정 근거가 일치하는지 먼저 봅니다수입 원료를 국내에서 가공한 제품은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쓸 수 있는 경우와 가공국·조립국으로만 표시해야 하는 경우가 나뉩니다

계약을 맺었다고 바로 판매가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눈에 비교

판매중지와 거래정지 적용 기준

주요 사유

판매중지공고 규격과 다른 상품 등록, 정보 오류·착오

거래정지상품정보 등록의무 불이행, 허위·과장 기재, 등록 정보와 다른 제품 납품

조치 내용

판매중지품목삭제나 상품정보 수정 등 정정 시까지 판매 중지

거래정지정지대상에 따라 다른 계약품목에도 연계 적용 가능

MAS 계약 체결 뒤에 해야 하는 일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종합쇼핑몰 상품정보 등록입니다. 조달청과 맺은 단가계약 제품을 수요기관이 온라인으로 사는 공간이 종합쇼핑몰입니다. 여기에 계약 물품을 전자거래 방식으로 올리는 절차가 물품등록입니다.

계약을 맺었으니 이제 팔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계약서에 적힌 제품과 규격, 목록정보시스템에 입력한 내용, 인증자료, 원산지 자료가 전부 같은 제품을 설명하고 있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한 곳이라도 다르면 등록이 막히거나 나중에 판매중지 대상이 됩니다.

계약 체결 후 임의로 제품이나 규격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상품자료는 계약 품목과 규격을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계약을 맺은 뒤 마음대로 다른 모델을 끼워 넣거나 규격을 바꿔 판매할 수 없습니다. 모델이나 규격, 선택품목을 추가하고 싶다면 그 전에 계약 변경이 필요한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 뒤에 생긴 변경사항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반영해야 합니다.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상품정보는 다섯 가지로 나뉘고 각각 대조 지점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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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쇼핑몰 상품정보는 다섯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상품일반정보, 상품상세정보, 인증정보, 유의어정보, 원산지정보입니다. 이 가운데 상품일반정보는 목록정보시스템에 등록한 품명, 모델, 규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상품상세정보는 제품의 기능과 성능, 구성, 사용방법을 자세히 적은 자료입니다.

인증정보에는 인증 종류와 번호, 적용대상, 유효기간이 들어갑니다. 유의어정보는 상품과 관련된 명칭이나 검색 표현의 적합성을 다룹니다. 원산지정보는 국가 정보와 판정 근거, 표시 근거를 담습니다.

목록정보, 계약 규격서, 카탈로그, 상세자료, 상품 화면이 같은 제품을 말하고 있어야 합니다

상품일반정보는 목록정보시스템에 등록한 내용과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이때 목록정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계약 규격서, 카탈로그, 상세자료를 함께 펼쳐 놓고 맞춰 봅니다. 다섯 가지 자료가 전부 동일한 계약 제품을 설명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조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델명과 물품식별번호
  • 크기, 용량, 재질, 성능 같은 규격 수치
  • 본품, 부속품, 선택품목 구성
  • 인증이 적용되는 모델과 범위
  • 제조자와 원산지 관련 정보

카탈로그에 여러 모델이 함께 실려 있다면 계약 모델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다른 모델의 성능이나 인증을 계약 상품에 적용되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판매상품명을 별도로 만들어도 계약 제품의 모델과 규격은 바뀌지 않습니다

판매상품명은 브랜드명이나 제조사, 모델명, 상품정보를 활용해 별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상품명을 따로 만들었다고 해서 표시 정보까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화면에 보이는 모든 정보는 계약 제품의 모델과 규격에 부합해야 합니다.

판매상품명 설정과 계약 모델·규격 변경은 다른 일입니다. 이 둘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보유한 인증이라고 계약 전 모델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증정보를 올릴 때는 먼저 인증서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그다음은 인증 종류별로 적용되는 기업, 제품, 모델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인증번호와 유효기간, 적용대상과 범위를 상품자료에 맞춰 정리해야 합니다.

회사가 그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계약 전 모델에 동일하게 표시할 수 있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인증마다 적용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등록한 인증이나 우선구매, 의무구매 대상 정보와 부합하지 않는 제품을 납품하면 거래정지 사유가 됩니다.

원산지는 화면 표시 국가와 입력자료, 판정 근거가 일치해야 합니다

원산지 항목에서는 화면에 표시되는 국가와 입력자료가 일치하는지, 판정 근거가 맞는지를 확인합니다. 수입 원료를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은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표시하는 경우와 대한민국을 가공국이나 조립국으로만 표시하는 경우가 나뉩니다.

국내에서 작업했다는 사실만으로 원산지를 대한민국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품의 원료와 제조·가공 내용을 확인한 뒤 적용 기준에 맞춰 표시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MAS) 신청 전 확인사항

  • 인허가가 아니라 계약이라는 점 — 공고문의 자격 요건부터 확인
  • 제품 인증과 납품 실적 등 선행 요건 충족 여부
  • 제출할 가격자료와 원가 산정 근거
  •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필요한 품목인지
  • 2단계 경쟁 등 계약 후 운영 방식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다수공급자계약 (MAS)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평일 09:00–18:00 · 전국 비대면 상담 · 현장 확인은 일정 맞춰 찾아뵙습니다

이미지 사용 권리와 홍보 활용 범위를 등록 전에 확인합니다

상품 이미지는 물품 목록화 기준에 맞춰 등록하고 상품정보와 최신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오류나 누락, 사실과 다른 내용이 생기면 지체 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수정이나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미니숍에는 업체와 상품정보, 재고와 공급 상황, 문의처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제조자와 계약상대자가 다른 경우 제조자 정보 입력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한 이미지는 쇼핑몰 콘텐츠나 홍보물에도 쓰입니다

이미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지 등록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한 이미지 같은 상품정보는 쇼핑몰 화면 콘텐츠나 기획전 홍보물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물품 MAS 특수조건에는 상품정보를 등록하는 것 자체가 계약상대자의 활용 동의로 간주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외부에서 제작한 이미지나 제조사가 제공한 사진을 쇼핑몰에 게시하거나 홍보물에 활용할 수 있는지, 사용 범위를 등록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변경사항은 정해진 기한 안에 통보하고 처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은 납품 약속이 아니라 입찰 자격입니다, 계약기간은 3년입니다

상품일반정보를 바꾸려면 계약담당공무원과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상품일반정보를 변경할 때는 목록정보 변경사항을 계약담당공무원과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권리관계나 관련 인허가, 인증정보가 변동되면 정해진 기한 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상품정보나 이미지에 오류나 누락이 있으면 지체 없이 수정이나 변경을 요청합니다. 일부 계약품목의 생산중단 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통보한 뒤 수정계약 같은 필요한 절차에 협조해야 합니다.

인증과 인허가 변동은 통보 의무가 있고 실제 변경 처리 일정도 함께 관리합니다

인증이나 인허가 변동은 정해진 기한 내 통보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과 실제 변경 처리 일정은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생산중단 계획은 통보 항목과 일괄 처리하면 안 됩니다.

생산중단 계획이 있을 때는 사전에 통보하고, 수정계약 같은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며, 이미 접수된 납품요구를 이행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중지와 거래정지는 적용 대상과 기간이 다릅니다

판매중지가 되는 주요 사유는 공고 규격과 다른 상품을 등록하거나 정보 오류나 착오로 해당 규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거래정지가 되는 주요 사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정보 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나 과장 기재를 한 경우, 등록한 인증 같은 정보와 부합하지 않는 제품을 납품한 경우입니다.

공고 규격 불일치나 상품정보 오류는 수요기관 사업목적 달성에 영향이 없는지로 갈립니다

공고 규격 불일치나 상품정보 오류, 착오로 판매중지가 되는 규정은 수요기관 사업목적 달성에 영향이 없는 경우를 조건으로 합니다. 판매중지는 품목삭제나 상품정보 수정 같은 정정이 이뤄질 때까지 판매를 중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순 오기인지, 허위나 과장 표시인지, 계약내용과 다른 제품을 납품한 것인지는 구분됩니다. 조치 여부와 대상, 기간은 해당 규정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거래정지는 계약이 끝나도 남은 정지기간이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거래정지는 정지대상에 따라 다른 계약품목에 연계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종료됐다고 남은 정지기간이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도 아닙니다. 거래정지 통지를 받으면 적용 대상과 기간, 관련 계약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희는 계약모델과 규격 일치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상품정보 등록에서 우선 확인하는 것은 계약 모델과 규격 일치 여부, 인증정보 적용 범위입니다. 이후에 이미지와 원산지, 변경사항 처리 절차를 확인합니다.

자료를 대조하다가 모델이나 수치가 서로 다르게 적혀 있으면 등록 전에 원인과 정리 방향을 먼저 확인합니다. 계약 규격서와 목록정보, 카탈로그를 대조하는 자료를 작성하고, 상품상세와 인증, 원산지 관련 증빙을 정리합니다.

상품일반정보 변경 협의와 변동사항 통보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보완 회신 자료 준비를 지원합니다. 등록이나 정보 변경과 관련된 규정과 계약담당공무원의 처리 절차는 그대로 따릅니다.

가격 결정이나 기술적 원산지 판정은 회사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업무로 구분합니다

가격 결정, 제조와 시험, 기술적 원산지 판정, 별도 법률분쟁 검토는 회사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업무로 구분합니다. 저희가 맡는 범위와 비용은 계약 품목과 모델 수, 기존 상품자료와 인증서 정리 상태, 변경 협의나 보완 범위에 따라 안내합니다.

자료 검토와 서류 준비는 전국 어디서든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품정보 등록 점검사항
점검 항목확인 내용
계약 규격서·목록정보·상품자료 일치동일 모델을 설명하고 있는지
상세자료 규격 수치·제품 구성계약내용과 일치하는지
인증 적용대상·번호·유효기간확인했는지
원산지, 가공국·조립국 표시근거를 구분했는지
이미지 사용 권리·홍보 활용 범위확인했는지
상품일반정보 변경 시 사전 협의담당자를 지정했는지
인증·인허가 변동사항 통보기한관리하고 있는지
생산중단 계획, 기존 납품요구 처리확인 가능한지

필요한 자료는 계약 품명과 모델명, 물품식별번호, 계약 규격서, 등록 상품자료입니다

문의하실 때 계약 품명과 모델명, 물품식별번호, 계약 규격서, 등록할 상품자료를 함께 보내 주시면 빠릅니다. 상품 등록이 이미 완료된 경우라면 현재 화면과 변경 내용, 인증 갱신이나 생산중단 계획을 함께 제공해 주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FAQ)

계약 후 다른 모델을 추가로 판매할 수 있나요?

계약 체결 후 임의로 제품이나 규격을 추가해 판매할 수 없습니다. 모델이나 선택품목을 추가하려면 계약 변경이 필요한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품정보에 오류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고 규격과 다른 상품을 등록하거나 정보에 오류가 있으면 판매중지 대상입니다. 허위나 과장 표시, 등록 정보와 다른 제품 납품은 거래정지 사유가 됩니다.

인증 정보가 바뀌면 언제까지 알려야 하나요?

권리관계나 인허가, 인증정보가 변동되면 정해진 기한 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실제 변경 처리 일정도 함께 관리합니다.

생산을 중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부 계약품목의 생산중단 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통보하고 수정계약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미 접수된 납품요구를 이행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계약은 체결했는데 상품정보를 어떻게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
  • 카탈로그에 여러 모델이 섞여 있어서 계약 모델만 구분해 올려야 한다
  • 인증 적용 범위가 계약 모델과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 다수공급자계약 (MAS),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이지연 대표행정사
이지연대표행정사 · 적격 행정사사무소

다수공급자계약을 주 업무로 합니다. 물품 목록화와 입찰참가자격 등록이 끝나야 제안이 가능해 순서부터 잡습니다. 규격과 품질 증빙, 제안 서류를 적격성 평가 항목에 맞춰 정리하고 종합쇼핑몰 등록까지 갑니다. 이 글의 절차도 상담에서 바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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