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7 우수인재 비자 변경, 행정사가 유형 판단과 소득 증명부터 봅니다

80점을 채웠다고 바로 신청하면 안 됩니다. F-2-7은 네 가지 유형 가운데 하나에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상장법인 직종 요건, 유망산업 소득 기준, 전문직 체류기간을 유형별로 따로 봅니다. 점수 계산보다 유형 판단과 소득 증명 구조가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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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 신청 유형 네 가지 가운데 지금 체류자격과 근무처로 들어갈 수 있는 것부터 확인상장법인 종사자는 직종 제한이 있고, 전문직 종사자는 E-6-2와 E-7-2~E-7-4가 제외되며, 유학인재는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 취업 요건을 함께 봅니다
- 연간소득 증명 서류를 근로소득만 있는지 사업소득도 있는지에 따라 구분해 준비소득금액증명 기재 최근 연도 과세대상 소득금액 기준이며, 소명자료 미제출 시 0점 처리됩니다
- 사회봉사활동 가점은 1365포털 또는 VMS 발급자료로 활동기간·횟수·시간을 함께 확인3년 이상 활동 시 18회·150시간, 2년 이상 3년 미만 시 12회·100시간, 1년 이상 2년 미만 시 6회·50시간 기준을 각각 채워야 합니다
- 해외 발급 학위증과 범죄경력증명서는 발급국과 문서 종류에 따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진행F-2-7 최초 변경 여부, 과거 제출 이력, 이후 해외 장기체류 여부에 따라 범죄경력 제출 또는 면제가 갈립니다
네 가지 유형 가운데 하나를 먼저 정해야 신청이 시작됩니다
F-2-7 점수 구성과 상한
최대 점수
나이25점
학력25점
기본소양20점
연간소득60점
가점40점
비고
나이공통 항목
학력공통 항목, 학위증만 인정
기본소양공통 항목
연간소득공통 항목, 소명자료 미제출 시 0점
가점사회통합프로그램·우수대학·사회봉사
점수만 채우면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F-2-7 점수제 우수인재는 합산점수 80점 이상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점수를 채웠다고 끝이 아닙니다. 상장법인 종사자, 유망산업분야 종사자, 전문직 종사자, 유학인재 네 가지 유형 가운데 하나에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유형마다 요건이 다릅니다. 상장법인 종사자는 직종 제한이 있고, 전문직 종사자는 체류기간을 따로 보며, 유학인재는 학위 취득 후 취업 시점을 확인합니다. 지금 체류자격과 근무처가 어느 유형 요건을 채우는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상장법인 종사자는 어떤 요건을 봅니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에 근무 중이거나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입니다. 여기에 직종 요건이 붙습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상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직종이어야 합니다. 회사가 상장법인이라도 직종이 이 분류에 안 들어가면 이 유형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유망산업분야 종사자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일하는 경우입니다. 이 유형은 전년도 소득이 1인당 국민총소득 일정 배수 이상이어야 합니다. 업종만 맞추고 소득 기준을 놓치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전문직 종사자는 누가 해당됩니까?
교수(E-1)부터 전문인력(E-7-1)까지, 또는 취재(D-5)부터 무역경영(D-9)까지 체류자격을 가진 등록외국인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연속 국내 합법체류를 해야 하며, 신청 당시 체류기간 연장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연간소득 4천만 원 이상이면 체류기간 요건 예외 적용을 검토합니다.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이공계 해외인재 유치 지원사업 초청 대상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추천을 받은 경우에도 예외를 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호텔·관광유흥업소 종사자(E-6-2)와 준전문·일반기능·숙련기능인력(E-7-2부터 E-7-4까지)은 전문직 종사자 유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체류자격 기호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유학인재는 어떤 조건입니까?
국내 정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합법체류 외국인입니다.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교수(E-1)부터 전문인력(E-7-1)까지, 또는 취재(D-5)부터 무역경영(D-9)까지 해당 직종에 취업 확정 또는 취업 중이어야 합니다. D-2 또는 D-10 체류자격 합산 국내 체류기간 등 추가 요건도 함께 확인합니다.
| 유형 | 주요 확인사항 |
|---|---|
| 상장법인 종사자 | 유가증권·코스닥 상장법인 근무 + 관리자·전문가 직종 |
| 유망산업분야 종사자 | 첨단기술 분야 + 전년도 소득 1인당 국민총소득 일정 배수 이상 |
| 전문직 종사자 | E-1~E-7-1 또는 D-5~D-9 + 3년 이상 연속 체류 (소득 4천만 원 이상 시 예외) |
| 유학인재 | 국내 석사 이상 학위 + 취득 후 5년 이내 해당 직종 취업 |
점수 계산은 항목별 상한을 먼저 보고 증명 구조를 정합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F-2-7 점수제 거주 비자 신청, 유형 판단과 결격 확인이 점수보다 먼저입니다
합산점수는 어떻게 구성됩니까?
공통 항목 최대 130점에 가점 최대 40점을 더합니다. 여기서 감점 항목을 뺀 것이 최종 합산점수입니다. 공통 항목은 나이 최대 25점, 학력 최대 25점, 기본소양 최대 20점, 연간소득 최대 60점으로 나뉩니다.
80점 기준을 채우려면 어느 항목에서 점수를 가져올지 미리 계산해야 합니다. 연간소득 배점이 가장 크므로 여기서 얼마를 확보할 수 있는지가 전체 구조를 좌우합니다.
학력은 어떻게 인정받습니까?
학위증으로만 인정합니다. 수료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발급기관을 통해 발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만 점수를 받습니다. 학위가 2개 이상이면 학위별 점수를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2개 이상 기준 점수를 적용합니다. 석사 두 개를 각각 더할 수 없습니다.
연간소득은 어느 서류로 증명합니까?
제출 가능한 가장 최신 소득금액증명에 기재된 최근 연도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지, 사업소득만 있는지, 둘 다 있는지에 따라 증명서 종류가 달라집니다. 소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0점 처리됩니다. 나중에 내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외국인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서에는 현재 직업과 연간소득 구간을 기재합니다. 이 신고서에 적은 직업 내용이 고용계약서·재직증명서·소득금액증명 등 제출자료와 일관성이 있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가점은 어디서 받습니까?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우수대학 또는 국내대학 학위, 국내 사회봉사활동이 가점 항목입니다. 이 가운데 사회봉사활동은 신청일 기준으로 활동기간과 봉사 횟수·시간을 함께 봅니다.
- 3년 이상 활동 시 18회·150시간 이상
- 2년 이상 3년 미만 시 12회·100시간 이상
- 1년 이상 2년 미만 시 6회·50시간 이상
실적은 1365자원봉사포털 또는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에서 발급한 자료로 확인합니다. 다른 곳에서 받은 확인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F-2-7 우수인재 신청 전 확인사항
- 점수제 항목별 점수와 이를 서류로 입증할 수 있는지
- 회사 관련 서류(재직·소득)가 요건을 충족하는지
- 연간소득 요건 또는 중앙행정기관 추천 요건 해당 여부
- 결격사유와 체류 이력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F-2-7 우수인재는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평일 09:00–18:00 · 전국 비대면 상담 · 현장 확인은 일정 맞춰 찾아뵙습니다
제출 서류는 유형과 근무처 현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서류를 냅니까?
재직증명서,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근무처 확인자료를 냅니다. 외국인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서도 함께 제출합니다. 이 신고서는 현재 직업과 연간소득 구간을 기재하는 양식이며, 다른 제출자료와 내용이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해외 발급 학위증과 범죄경력증명서는 문서 종류와 발급국에 따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문 또는 영문 번역문도 함께 제출합니다.
해외범죄경력증명서는 F-2-7 최초 변경 여부, 과거 제출 이력, 이후 해외 장기체류 여부에 따라 제출 또는 면제가 갈립니다. 제출 대상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해야 불필요하게 서류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회사 서류는 어디까지 요청받습니까?
신청 유형과 근무처 현황, 관할 출입국관서에 따라 추가 회사 서류가 달라집니다. 회사에 요청할 때는 정확한 서류명과 발급기관·기준일을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 막연하게 '회사 자료 좀 주세요'라고 하면 엉뚱한 것을 받게 됩니다.
F-2-7 이후 영주 신청까지 연결해서 봅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F-2-7 우수인재 비자 변경, 행정사가 결격사유부터 확인합니다
F-2-7 받은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F-2-7 자격으로 일정 기간 체류한 뒤 점수제 영주자격(F-5-16)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 신청에서는 체류기간 외에 품행·생계유지능력·기본소양 등을 함께 심사합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F-2-7 점수와 영주 신청 기본소양 요건에 모두 연결됩니다. 지금 5단계를 이수해 두면 나중에 영주 신청할 때 다시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단계 | 확인사항 |
|---|---|
| 유형 판단 | 상장법인·유망산업·전문직·유학인재 중 요건 충족 유형 확인 |
| 점수 계산 | 공통 항목 130점 + 가점 40점 - 감점, 합산 80점 이상 |
| 서류 준비 | 재직증명·고용계약·소득증명·학위증·범죄경력 등 |
| F-2-7 체류 | 일정 기간 체류 후 영주 신청 가능 |
| F-5-16 신청 | 체류기간·품행·생계유지능력·기본소양 종합 심사 |
한눈에 정리: F-2-7 신청 전 확인 항목
| 확인 항목 | 세부 내용 |
|---|---|
| 신청 유형 | 상장법인·유망산업·전문직·유학인재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
| 직종·소득 요건 | 유형별 직종 제한, 소득 기준, 체류기간 요건 충족 여부 |
| 학력 증명 | 학위증 발급 확인 가능 여부, 2개 이상 시 적용 기준 |
| 연간소득 증명 | 최신 소득금액증명 발급 가능 여부, 근로·사업소득 구분 |
| 가점 항목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우수대학, 사회봉사 실적 |
| 해외 서류 | 학위증·범죄경력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번역문 |
| 회사 서류 | 재직증명·고용계약·사업자등록증, 유형별 추가 자료 |
자주 묻는 질문(FAQ)
E-7-3 체류자격으로 2년 근무했는데 전문직 종사자 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E-7-2부터 E-7-4까지는 전문직 종사자 유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른 유형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학위가 석사 두 개인데 점수를 각각 더할 수 있나요?
학위 2개 이상 보유 시 학위별 점수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2개 이상 기준 점수를 적용합니다.
소득금액증명을 아직 발급받지 못했는데 나중에 제출해도 되나요?
소명 서류 미제출 시 연간소득 항목이 0점 처리됩니다. 제출 가능한 가장 최신 소득금액증명을 신청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F-2-7 받은 뒤 영주권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F-2-7 자격으로 일정 기간 체류한 뒤 점수제 영주자격(F-5-16)을 신청합니다. 체류기간 외에 품행·생계유지능력·기본소양을 함께 심사합니다.
F-2-7 우수인재 업무 전체 안내는 F-2-7 우수인재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같은 업무 글 9건을 한자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건 확인과 상담은 F-2-7 점수제 우수인재 자격변경 대리·대행 페이지에서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합산점수는 80점이 넘는데 내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
- 학위가 두 개인데 점수를 합산하는 건지 따로 계산하는 건지 헷갈린다
- 사회봉사 실적이 있는데 어느 기관 자료로 인정받는지 확인하고 싶다
- F-2-7 우수인재,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