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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 신청 제외 사유가 2026년 6월에 네 가지 늘었습니다

이노비즈 신청 제외 사유가 2026년 6월에 네 가지 늘었습니다

2026년 6월 22일부터 이노비즈 인증 신청 제외 사유가 4가지 늘어났습니다. 기술사업계획서를 준비하기 전에 회사와 대표자의 최근 3년 처분 이력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업종 판정과 업력 계산은 서류 보완으로 해결되지 않으므로 신청 전 정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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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최근 3년 이내 임금체불·산재공표·공정거래 시정명령·보조금 참여제한 이력 확인2026년 6월 22일 신설된 4가지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점검합니다
  2. 겸업 구조에서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 유형고정자산 규모로 주력 업종 판정실제 영위 사업과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함께 보고 적용할 평가지표를 확정합니다
  3.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업력 인정 요건 4가지 충족 여부 서류로 입증동일 업종 계속 영위, 현물출자 또는 양수도, 상근이사 경영 참여, 주주 지위를 모두 확인합니다

기술 자료보다 제외 사유를 먼저 확인합니다

한눈에 비교

2026년 6월 22일 신설 신청 제외 사유

기준 기간

임금체불최근 3년 이내

산업재해최근 3년 이내

공정거래최근 3년 이내

보조금최근 3년 이내

내용

임금체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이력

산업재해재해 발생 건수 공표 이력

공정거래관련 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 받은 이력

보조금관리법 위반으로 참여제한 받은 이력

2026년 6월 22일부터 신청 제외 사유가 4가지 늘어났습니다

이노비즈 인증 신청 자격이 2026년 6월 22일 개정되었습니다. 이날부터 신청 제외 사유가 기존 4가지에서 8가지로 늘었습니다. 연구개발 실적이나 특허를 보유해도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신청 자체가 어렵습니다. 기술사업계획서를 준비하기 전에 회사와 대표자의 최근 3년 이내 처분 이력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새로 추가된 4가지는 모두 최근 3년 이내 이력을 봅니다. 임금을 체불해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산업재해 발생 건수가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어겨 시정명령을 받은 기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참여제한을 받은 기업이 여기 해당합니다. 신규 신청뿐 아니라 유효기간 연장 신청도 제한됩니다.

기존 제외 사유는 신용과 절차 진행 여부로 갈립니다

기존 4가지 제외 사유는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체납정보 등록,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조치, 파산·회생·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나 청산 진행, 별표 2에서 정한 제외 업종 해당입니다. 이 가운데 회생절차는 예외가 있습니다. 법원의 회생인가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이나 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 중이면 신청 제외 대상에서 빠집니다.

제외 사유는 신청 전뿐 아니라 확인서를 받은 뒤에도 점검 대상입니다. 확인서 발급 이후 신청 제외 사유가 새로 생기거나 확인되면 선정 취소 검토에 들어갑니다. 확인서 보유 기업은 유효기간 동안 임금체불·산업안전·공정거래·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관련 변동을 계속 점검받습니다.

이노비즈 인증 신청 전 확인사항

  • 현재 인증의 유효기간 만료일과 연장 신청이 가능한 시점
  • 기술혁신 시스템 평가 항목별로 현재 회사의 수준
  • 최근 결산 재무제표와 연구개발 투자 내역
  • 기술 개발 실적과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 현장평가 일정과 준비할 자료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이노비즈 인증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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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판정이 적용 평가지표를 결정합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이노비즈 확인서 발급과 갱신 절차, 재발급은 기한 연장이 아닙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실제 영위 사업을 함께 봅니다

이노비즈 인증은 별표 2에서 정한 신청 제외 업종이 따로 있습니다. 업종 판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을 함께 확인합니다. 이 판단이 신청 가능 여부와 적용할 자가진단 지표를 결정합니다. 겸업 구조이거나 최근 주력 사업이 바뀐 기업은 기술 자료 준비 전에 업종 판정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겸업 기업은 원칙적으로 매출액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합니다. 매출액만으로 구분이 어려우면 상시근로자 수를 고려합니다. 그래도 판단이 어려우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 규모를 봅니다. 이 순서로 주력 업종을 정하고, 그 업종에 맞는 평가지표를 적용합니다.

이노비즈넷에서 현재 적용되는 평가지표를 재확인합니다

2026년 6월 21일까지 신청을 완료하지 못한 건은 새 평가지표가 적용됩니다. 기술혁신시스템 평가지표와 경영진단 평가표가 개정되었고, 사회적 책임·기업윤리·ESG 경영 관련 지표가 새로 반영되었습니다. 이노비즈협회는 6월 21일까지 미완료 신청 건에 대해 새 평가지표로 자가진단과 현장평가를 진행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이노비즈넷 자가진단 화면에서 지금 회사에 적용되는 업종별 평가지표 기준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신규 신청은 온라인 자가진단에서 650점 이상을 받아야 현장평가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최종 선정 기준은 기술혁신시스템 평가 700점 이상, 개별기술수준 B등급 이상입니다. 자가진단 통과와 최종 선정은 별개 단계입니다.

업력 계산은 사업 형태에 따라 갈립니다

신청 대상은 업력 3년 이상 중소기업입니다

이노비즈 인증 신청 대상은 업력 3년 이상 중소기업입니다.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부터 신청일까지 기간을 계산합니다. 법인기업은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일부터 신청일까지 기간을 셉니다. 휴업기간은 업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했다면 4가지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기업 업력이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기업 업력으로 인정받으려면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동일 업종을 계속 영위했는지, 개인기업의 주요 생산시설을 법인에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이전하고 자산·부채를 승계했는지, 개인기업 대표자가 법인의 상근이사로 경영에 참여하는지, 개인기업 대표자가 법인의 주주인지를 모두 확인합니다.

합병·분할·가업상속은 각각의 요건에 따라 업력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업종과 업력, 최근 처분 이력은 서류 보완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항목입니다. 이 셋은 신청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준비는 제외 사유 확인부터 시작합니다

4단계 순서로 신청 가능 여부를 먼저 정리합니다

이노비즈 준비는 기술사업계획서보다 신청 가능 여부 확인이 우선입니다. 1단계는 신청 제외 사유 확인입니다. 회사와 대표자의 최근 3년 이내 처분 이력을 점검합니다. 2단계는 업종과 업력 확인입니다. 겸업 구조라면 주력 업종을 판정하고,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했다면 업력 인정 요건 충족 여부를 서류로 입증합니다.

3단계는 현재 자가진단 점수와 기술 자료 점검입니다. 이노비즈넷에서 해당 업종 평가지표 기준을 재확인하고, 지금 보유한 연구개발 실적과 특허가 650점을 채울 수 있는지 봅니다. 4단계는 기술사업계획서와 현장평가 자료 구성입니다. 자가진단 통과 후 현장평가에서 700점 이상, B등급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 논리와 증빙 자료를 준비합니다.

개인기업 업력을 법인기업 업력으로 인정받는 요건
요건확인 내용
동일 업종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이 같은 업종을 계속 영위
자산 승계주요 생산시설을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이전하고 자산·부채 승계
경영 참여개인기업 대표자가 법인의 상근이사로 경영 참여
주주 지위개인기업 대표자가 법인의 주주
겸업 기업 주력 업종 판정 기준
우선순위판정 기준
1순위매출액이 가장 큰 사업
2순위상시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사업
3순위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 규모가 가장 큰 사업
이노비즈 인증 신청 준비 순서
단계확인 항목주요 내용
1단계신청 제외 사유회사와 대표자의 최근 3년 이내 처분 이력 점검
2단계업종과 업력겸업 구조 주력 업종 판정, 법인전환 시 업력 인정 요건 충족 여부 확인
3단계자가진단 점수이노비즈넷에서 업종별 평가지표 기준 재확인, 현재 기술 자료로 650점 가능 여부 점검
4단계현장평가 준비기술사업계획서와 증빙 자료 구성, 700점 이상·B등급 이상 목표

자주 묻는 질문(FAQ)

자가진단 650점을 넘으면 바로 선정되나요?

아닙니다. 자가진단 통과는 현장평가 신청 자격일 뿐입니다. 최종 선정은 현장평가에서 기술혁신시스템 700점 이상, 개별기술수준 B등급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확인서를 받은 뒤에도 제외 사유를 점검하나요?

맞습니다. 확인서 발급 이후 신청 제외 사유가 새로 생기거나 확인되면 선정 취소 검토 대상이 됩니다. 유효기간 동안 임금체불·산업안전·공정거래·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관련 변동을 계속 점검합니다.

회생절차 진행 중이면 신청할 수 없나요?

법원의 회생인가결정을 받고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을 정상 이행 중이면 신청 제외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됩니다. 그 외 파산·회생절차개시·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나 청산 진행 중이면 신청이 제한됩니다.

휴업 기간도 업력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부터, 법인기업은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일부터 신청일까지 실제 영업한 기간만 계산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6월 21일 이전에 신청했는데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 겸업 중이라 어느 업종으로 신청해야 할지 모르겠다
  •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했는데 업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
  • 이노비즈 인증,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이지연 대표행정사
이지연대표행정사 · 적격 행정사사무소

이노비즈 인증을 주 업무로 합니다. 업력과 기술개발 조직, 자가진단 점수가 지금 기준에 닿는지부터 봅니다. 기술혁신 활동과 성과를 평가 항목에 하나씩 대응시켜 쓰고, 현장평가에서 나올 질문까지 서류로 미리 답해 둡니다. 이 글의 절차도 상담에서 바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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