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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행정사가 공장 용도와 필수 설비부터 짚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행정사가 공장 용도와 필수 설비부터 짚습니다

조달 입찰 참가 요건을 갖추려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공통으로 막히는 지점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용도가 공장이 아닌데 신청할 수 있는지, 설비를 임대로 쓰는데 인정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실사에서 보는 것은 서류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 생산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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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건축물대장과 공장등록증명서를 먼저 확인합니다용도가 공장으로 등재되지 않은 사업장도 품목 특성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세부품명번호 기준 필수 생산설비 목록을 대조합니다CCTV 제조는 납땜기와 오실로스코프, 인쇄물 제조는 오프셋 인쇄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3. 최근 3개월 전기 사용 내역과 원부자재 구매 내역을 정리합니다사용량이 지나치게 낮거나 변동이 거의 없으면 실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습니다

공장 용도가 아니어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글에 적힌 처리 기간

접수부터 결과까지 2주

접수결과

실제 사례에서 걸린 기간입니다. 건마다 달라집니다.

건축물대장 용도는 실사 기준이 아닙니다

조달 입찰 참가를 준비하는 기업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이 이것입니다. 건축물대장 용도가 공장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데 신청할 수 있는지입니다. 실사에서 보는 것은 등재 용도가 아니라 실제 제조 활동입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공장'이 아니어도 실제 제조 활동이 이루어지면 생산공장으로 인정됩니다. 업종 특성에 따라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도 생산 장소로 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영상 제작처럼 비제조 중심 품목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현장 실사에서 실제 생산 행위가 확인되지 않으면 용도와 관계없이 인정받지 못합니다. 서류상 요건을 갖췄어도 현장에서 생산 활동 흔적이 없으면 부적합 판정을 받습니다.

공장등록은 선행 절차입니다

건축물대장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로 등재된 사업장은 공장등록을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절차 순서는 공장등록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신청 → 나라장터 입찰 참가 등록입니다.

소기업은 예외가 적용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영상 제작 등 비제조 중심 품목도 공장등록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용도도 품목별 기준에 따라 인정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필수 설비가 하나라도 빠지면 실사에서 떨어집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직접생산확인 품목 추가, 행정사가 설비 목록과 기준표부터 대조합니다

세부품명번호 기준으로 필수 설비가 정해집니다

품목마다 반드시 갖춰야 하는 생산설비와 검사·측정 장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CCTV 제조 품목은 납땜기, 오실로스코프, 에이징대가 필수입니다. 인쇄물 제조 품목은 오프셋 인쇄기와 재단기를 갖춰야 합니다.

필수 설비를 자가 보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 조건을 갖춘 임대 형태도 인정됩니다. 다만 필수 설비가 하나라도 누락되면 현장 실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습니다.

측정·검사 장비는 교정 성적서 유효기간까지 확인합니다

생산시설 구매·설치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계약서, 거래명세서, 인수증, 현장 사진을 제출합니다. 업종에 따라 수작업 도구, 프린터, 촬영 장비도 생산시설로 인정됩니다.

측정·검사 장비는 교정 성적서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부적합 판정을 받습니다. 실사 전에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공정 상당 부분을 외주에 맡기면 직접생산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작업공정도, 작업표준서 등 생산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공정 상당 부분을 외주에 의존하거나 핵심 공정이 누락되면 직접생산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품목별 필수 인증 보유 여부, 전기사용 실적, 설비 가동 내역이 추가 요건으로 붙습니다. 단순 유통업체나 외주·하청 중심 기업을 걸러내려는 목적입니다.

직접생산확인 신청 전 확인사항

  • 신청 품목의 세부 기준과 보유 설비 목록이 일치하는지
  • 생산 장소(공장·사무실)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 품목을 추가하는 경우 품목별 기준을 따로 본다는 점
  • 현장실사에서 확인하는 항목과 준비 자료
  • 사업장 이전 등 변경 시 반납·재신청 기한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직접생산확인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평일 09:00–18:00 · 전국 비대면 상담 · 현장 확인은 일정 맞춰 찾아뵙습니다

전기 사용량과 자재 구매 내역이 실사 판단 기준입니다

최근 3개월 전기 사용량이 지나치게 낮으면 부적합입니다

서류 접수가 완료되면 조합 또는 중앙회 소속 실사 담당자가 공장을 방문해 현장을 확인합니다. 공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실제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합니다.

최근 3개월 전기 사용 내역을 확인합니다. 전기 사용량이 지나치게 낮거나 변동이 거의 없으면 부적합 사유가 됩니다. 설비를 실제로 가동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원·부자재 구매 이력이 없으면 형식적 생산으로 봅니다

원·부자재 구매 내역을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로 확인합니다. 자재 구매 이력이 없으면 형식적 생산으로 판단합니다. 설비, 인력, 전력 사용량, 자재 구매 및 사용 흐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증합니다.

생산 인력은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실제 근무 여부를 함께 봅니다

생산인력은 최소 1명 이상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4대 보험 가입자 명부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 인력을 증빙합니다.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실제 현장 근무 여부를 따로 확인합니다. 실사 당일 생산 공정에 실제로 투입되어 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서류상 인력만 있고 현장에 없으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현장 실사에서 확인하는 항목
확인 항목판단 기준
전기 사용량최근 3개월 내역, 지나치게 낮거나 변동 없으면 부적합
원·부자재 구매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구매 이력 없으면 형식적 생산 판단
생산 인력4대 보험 가입 여부와 실사 당일 실제 근무 여부
필수 설비세부품명번호 기준 설비, 하나라도 누락 시 부적합
측정·검사 장비교정 성적서 유효기간, 경과 시 부적합

신청은 온라인으로 하지만 입력 내용이 실사 판단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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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내용과 현장 상황이 다르면 부적합 판정을 받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기업 기본 정보, 제품 정보, 생산시설, 인력, 생산공정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작성 내용이 현장 실태조사의 주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 신청서에 적은 것과 실제 현장 상황이 다르면 부적합 판정을 받습니다. 서류 보완 요청이나 추가 현장 확인이 있으면 처리 기간이 연장됩니다.

실태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품목이 따로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주관하는 현장 실태조사에서 생산시설 보유 현황, 생산인력 운영 상태, 생산공정 실재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 90일 이내에 동일 기준으로 같거나 유사한 세부품목을 재신청하면 실태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유지보수서비스, 건물청소서비스, 회의기획 및 대행서비스, 전시회기획 및 대행서비스, 국제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축제기획 및 대행서비스, 시설물경계서비스,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 통학운송서비스, 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 디자인서비스도 실태조사 생략 대상입니다.

  • 실태조사 생략 가능 품목: 승강기유지보수서비스, 건물청소서비스, 각종 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 90일 이내 동일 기준 재신청 시 생략 가능
  •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종합 심사
  • 직접생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증명서 최종 발급

구비서류는 발급일 기준과 유효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임차공장은 임대차계약서와 송금 확인서를 추가로 냅니다

소재지 약도, 사업자등록증명 원본(발급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공장등록증명서 원본을 제출합니다. 임차공장이면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및 최근 3개월 임차료 송금 확인서를 추가로 냅니다.

보유 생산시설 명세서, 보유 생산설비의 구매 또는 임대 증빙,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최근 3개월분을 준비합니다. 제품군별로 구분된 생산직 조직도, 세부 품목별 생산공정도, 주요 원자재 구입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도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신청 구비서류
서류명비고
소재지 약도공장 위치 표시
사업자등록증명 원본발급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공장등록증명서 원본공장등록 완료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임차공장의 경우
보증금 및 임차료 송금 확인서임차공장의 경우, 최근 3개월
보유 생산시설 명세서설비 목록
생산설비 구매·임대 증빙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4대 보험 가입자 명부생산 인력 증빙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최근 3개월분
생산직 조직도제품군별 구분
생산공정도세부 품목별
원자재 구입 증빙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발급 후에도 신청 당시 기준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입니다. 만료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하며, 갱신 절차는 서류 검토부터 발급까지 통상 2주 정도 걸립니다.

발급 후에도 신청 당시 기준을 지속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생산설비나 생산인력이 줄어들거나 제조 공정을 외부에 위탁하면 증명서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여러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은 품목별로 증명서를 각각 발급받아야 합니다. 입찰 마감일이나 조달계약 체결 이전까지 증명서 발급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품목별 발급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건축물대장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품목 특성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영상 제작처럼 비제조 중심 품목은 사무실 형태도 생산 장소로 봅니다. 다만 현장 실사에서 실제 제조 활동이 확인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필수 설비를 임대로 쓰고 있는데 인정되나요?

일정 조건을 갖춘 임대 형태는 인정됩니다. 다만 필수 설비가 하나라도 누락되면 현장 실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습니다. 측정·검사 장비는 교정 성적서 유효기간도 함께 확인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발급일로부터 2년입니다. 만료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하며, 서류 검토부터 발급까지 통상 2주 정도 걸립니다. 발급 후에도 신청 당시 기준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생산설비나 인력이 줄어들면 증명서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여러 품목을 생산하는데 증명서를 각각 받아야 하나요?

품목별로 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입찰 마감일이나 조달계약 체결 이전까지 증명서 발급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품목별 발급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실태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 90일 이내에 동일 기준으로 같거나 유사한 세부품목을 재신청하면 실태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유지보수서비스, 건물청소서비스, 디자인서비스 등 일부 품목도 실태조사 생략 대상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건축물대장 용도가 공장이 아닌데 신청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 필수 설비를 임대로 쓰고 있는데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 실사 당일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 직접생산확인,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이지연 대표행정사
이지연대표행정사 · 적격 행정사사무소

직접생산확인을 주 업무로 합니다. 세부품명별 확인기준을 먼저 놓고, 보유 설비와 인력, 생산공정이 그 기준과 맞는지 대조합니다. 공정도와 설비목록, 신청서는 현장실사에서 확인될 것을 기준으로 씁니다. 이 글의 절차도 상담에서 바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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