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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 · 입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행정사가 공장 실태와 설비 증빙부터 짚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행정사가 공장 실태와 설비 증빙부터 짚습니다

연간 200조 원 규모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없이 참여할 수 없습니다. 조달청이 단순 유통이나 하청 업체를 걸러내려고 만든 제도이고, 일부 대기업 구매 절차에서도 요구합니다. 제가 이 신청을 맡으면 건축물대장 용도보다 실제 제조 활동 증빙을 먼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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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생산시설 명세서와 구매 증빙을 직접생산기준 필수 항목과 대조합니다CCTV 제조는 납땜기·오실로스코프·에이징대, 인쇄물은 오프셋 인쇄기·재단기처럼 세부품명번호 10자리 기준으로 필수 장비가 정해져 있어 하나라도 빠지면 현장 실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기 때문입니다
  2. 최근 3개월 전기 사용 내역과 원부자재 구매 세금계산서를 함께 검토합니다전기 요금이 지나치게 낮거나 변동이 거의 없으면 형식적 생산으로 의심받고, 자재 구매 이력이 없으면 실사 당일 부적합 사유가 됩니다
  3. 4대 보험 가입자 명부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생산직 조직도와 맞춰 봅니다생산인력은 최소 1명 이상 직접 고용이 필수이고, 실사 당일 해당 인력이 공정에 실제 투입되는지를 담당자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조달 입찰 참가 자격은 공장 보유 여부가 아니라 직접 제조 증빙으로 갈립니다

글에 적힌 처리 기간

접수부터 결과까지 2주

접수결과

실제 사례에서 걸린 기간입니다. 건마다 달라집니다.

건축물대장 용도가 '공장'이 아니어도 생산공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조달청은 단순 유통이나 하청 업체를 배제하려고 자체 설비와 인력 보유 여부를 엄격하게 봅니다. 공장 용도 등재가 필수는 아닙니다. 실제 제조 활동이 이루어지면 사업장을 생산공장으로 인정받습니다.

업종 특성에 따라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도 생산공장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영상 제작처럼 비제조 중심 품목이 대표적입니다. 건축면적 500㎡ 미만 소기업은 근린생활시설도 가능합니다.

다만 공장등록은 선행되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것이 원칙이고,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실제 가동 증빙이 더 필요합니다. 진행 순서는 공장등록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신청 → 나라장터 입찰 참가 등록입니다.

생산시설은 대형 기계가 아니라 직접생산기준 필수 항목 부합 여부로 판단합니다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세부품명번호 10자리 기준으로 필수 생산설비와 검사·측정 장비를 규정합니다. CCTV 제조 품목은 납땜기·오실로스코프·에이징대가 필수 설비입니다. 인쇄물 제조는 오프셋 인쇄기와 재단기입니다.

필수 장비가 하나라도 누락되면 현장 실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옵니다. 측정·검사 장비 교정 성적서 유효기간이 경과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 설비나 기계 외에 수작업 도구, 프린터, 카메라도 생산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품목별 필수 항목은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생산시설 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거래명세서, 인수증, 현장 사진으로 합니다. 보유 생산시설 명세서를 작성할 때 구매 또는 임대 증빙을 함께 붙입니다.

직접생산확인 신청 전 확인사항

  • 신청 품목의 세부 기준과 보유 설비 목록이 일치하는지
  • 생산 장소(공장·사무실)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 품목을 추가하는 경우 품목별 기준을 따로 본다는 점
  • 현장실사에서 확인하는 항목과 준비 자료
  • 사업장 이전 등 변경 시 반납·재신청 기한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직접생산확인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평일 09:00–18:00 · 전국 비대면 상담 · 현장 확인은 일정 맞춰 찾아뵙습니다

실태조사는 서류가 아니라 설비·인력·전력·자재 흐름을 종합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직접생산확인 품목 추가, 행정사가 설비 목록과 기준표부터 대조합니다

전기 사용 내역과 원부자재 구매 이력이 형식적 생산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서류 접수 후 조합이나 중앙회 소속 실사 담당자가 실제 공장을 방문합니다. 공장이 정상 가동되는지 모든 정황을 면밀하게 점검합니다. 최근 3개월 전기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전기 요금이 지나치게 낮거나 변동이 거의 없으면 부적합 사유로 봅니다.

원·부자재 구매 내역도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로 확인합니다. 자재 구매 이력이 없으면 형식적 생산으로 의심받습니다. 설비와 인력만 갖춰 놓고 실제로는 생산하지 않는 구조인지를 이 대목에서 판단합니다.

생산인력은 4대 보험 가입 기록이 아니라 실사 당일 공정 투입 여부로 봅니다

생산인력은 최소 1명 이상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4대 보험 가입자 명부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 증빙하지만, 실사 담당자는 서류만 보지 않습니다. 해당 인력이 실제 현장에 근무하는지, 실사 당일 공정에 투입되는지를 직접 확인합니다.

제품군별로 구분한 생산직 조직도를 제출하고, 세부 품목별 생산공정도와 맞춰 봅니다. 생산공정이 직접생산기준에 부합하는지도 작업공정도와 작업표준서로 입증합니다. 설비·인력·전력·자재 흐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지를 종합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일부 품목은 실태조사가 생략됩니다

아래 품목은 실태조사 없이 서류 검토만으로 발급됩니다.

  • 승강기유지보수서비스
  • 건물청소서비스
  • 회의기획·전시회기획·국제행사기획·기타행사기획 대행서비스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 축제기획 및 대행서비스
  • 시설물경계서비스
  • 공공기관통근운송·통학운송·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
  • 디자인서비스

증명서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 90일 이내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부 품목을 재신청하면 실태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한 번 검증받은 생산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신청은 온라인이지만 입력 내용이 현장 판단 기준이 됩니다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기업 정보와 생산 정보를 상세하게 입력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기업 기본 정보, 제품 정보, 생산시설, 인력, 공정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이 입력 내용이 현장 실태조사에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종합 심사합니다. 직접생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증명서를 최종 발급합니다. 법정 처리기한은 영업일 기준 14일이지만, 서류 보완 요청이나 현장 확인이 추가되면 처리 기간이 더 소요됩니다.

구비서류는 공장 소재지 증빙과 생산 증빙으로 나뉩니다

아래 서류를 준비합니다. 발급일 기준이나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신청 구비서류
구분서류명비고
기본소재지 약도
기본사업자등록증명원본 발급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공장공장등록증명서원본
공장임대차계약서임차공장인 경우
공장보증금·최근 3개월 임차료 송금 확인서임차공장인 경우
설비보유 생산시설 명세서
설비보유 생산설비 구매·임대 증빙
인력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인력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최근 3개월분
인력제품군별 구분 생산직 조직도
공정세부 품목별 생산공정도
자재주요 원자재 구입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품목에 따라 필수 인증이나 전기사용 실적, 설비 가동 내역이 추가 요건으로 붙습니다. 여러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은 품목별로 각각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급 이후에도 신청 당시 기준을 계속 충족해야 증명서가 유지됩니다

생산설비나 인력을 축소하면 증명서 취소 사유가 됩니다

발급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신청 당시 기준을 계속 충족해야 합니다. 생산설비나 생산인력을 축소하거나 제조 공정을 외부에 위탁하면 증명서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입니다. 만료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갱신 절차는 서류 검토와 발급까지 통상 약 2주 걸립니다.

입찰 마감일 이전에 증명서 발급이 완료되어야 참가 자격을 얻습니다

입찰 마감일이나 조달계약 체결 이전에 발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법정 처리기한이 14일이지만 보완이나 추가 확인이 생기면 더 걸립니다. 입찰 공고가 나고 나서 준비하면 늦습니다.

저는 공장등록 상태부터 확인하고, 필수 설비 목록과 보유 장비를 대조한 뒤 신청 일정을 잡습니다. 전기 사용 내역과 자재 구매 이력이 실태조사 기준을 충족하는지도 미리 봅니다. 실사 당일 생산인력이 공정에 투입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하는 것도 이 단계에서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건축물대장에 공장 용도가 아니면 신청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 제조 활동이 이루어지면 사업장을 생산공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영상 제작처럼 비제조 중심 품목은 사무실도 가능하고, 건축면적 500㎡ 미만 소기업은 근린생활시설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모든 품목에서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승강기유지보수서비스, 건물청소서비스, 회의·전시·국제·기타행사기획 대행서비스,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축제기획 및 대행서비스, 시설물경계서비스, 통근·통학·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 디자인서비스는 실태조사가 생략됩니다. 또 증명서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 90일 이내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부 품목을 재신청하면 실태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발급 이후에는 관리를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신청 당시 기준을 계속 충족해야 합니다. 생산설비나 생산인력을 축소하거나 제조 공정을 외부에 위탁하면 증명서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이고, 만료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법정 처리기한은 영업일 기준 14일입니다. 다만 서류 보완 요청이나 현장 확인이 추가되면 처리 기간이 더 소요됩니다. 갱신 절차는 서류 검토와 발급까지 통상 약 2주 걸립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공장은 있는데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라 신청 가능 여부를 모르겠다
  • 필수 설비 목록을 어디서 확인하는지 모르고 측정 장비 교정 성적서 유효기간도 확인 못 했다
  • 입찰 공고가 났는데 증명서를 아직 안 받아서 마감일까지 발급이 가능한지 모르겠다
  • 직접생산확인,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이지연 대표행정사
이지연대표행정사 · 적격 행정사사무소

직접생산확인을 주 업무로 합니다. 세부품명별 확인기준을 먼저 놓고, 보유 설비와 인력, 생산공정이 그 기준과 맞는지 대조합니다. 공정도와 설비목록, 신청서는 현장실사에서 확인될 것을 기준으로 씁니다. 이 글의 절차도 상담에서 바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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